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5-29)
금융감독원 · 2014-05-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 불철저 2013 사업연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실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임에도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하고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보험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 사업연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실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임에도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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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제재조치일 : 2014.5.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하고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보험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3 사업연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실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임에도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료는 보험금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되어 별도의 물가상승률 등의 Index반영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차량지수에 따라 증가하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지수에 따라 증가된다는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여 손해율 및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을 높게 설정 <관련규정>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 및 제7-13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7조의2 및 별표2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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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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