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5-22)
금융감독원 · 2014-05-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견책 2명, 주의 6명
주요 위반사항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위임직채권추심인 OOO 등 8명은 2010.11.16.∼2013.9.16. 기간중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업무처리기록 누락 前 □□지점에서는 2011.8.16. 채권자 OOO의 입회하에 채무자 OOO에 대한 채무금액을 변경하고 이를 회수하였으나, 동 변제완료 사실의 전산 입력 및 추심종결 처리를 누락하는 등 업무처리기록 보존을 소홀히 함으로써 2011.11.1. 조직개편에 따라 前 □□지점을 통합한 □□지사는 채무변제 완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추심을 재개하였음
금융사고 보고 불이행 솔로몬신용정보는 2006.8.2.∼2012.5.20. 기간중 발생한 위임직채권추심인 OOO 등 7인의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해 2011.6.14.∼2013.7.22. 기간중 인지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3.11.25)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위임직채권추심인 OOO 등 8명은 2010.11.16.∼2013.9.16. 기간중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위반사항 2
업무처리기록 누락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회사는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前 □□지점에서는 2011.8.16. 채권자 OOO의 입회하에 채무자 OOO에 대한 채무금액을 변경하고 이를 회수하였으나, 동 변제완료 사실의 전산 입력 및 추심종결 처리를 누락하는 등 업무처리기록 보존을 소홀히 함으로써 2011.11.1. 조직개편에 따라 前 □□지점을 통합한 □□지사는 채무변제 완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추심을 재개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위반사항 3
금융사고 보고 불이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솔로몬신용정보는 2006.8.2.∼2012.5.20. 기간중 발생한 위임직채권추심인 OOO 등 7인의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해 2011.6.14.∼2013.7.22. 기간중 인지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3.11.25)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솔로몬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4.5.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OOO 등 8명은 2010.11.16.∼2013.9.16. 기간중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업무처리기록 누락 신용정보회사는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前 □□지점에서는 2011.8.16. 채권자 OOO의 입회하에 채무자 OOO에 대한 채무금액을 변경하고 이를 회수하였으나, 동 변제완료 사실의 전산 입력 및 추심종결 처리를 누락하는 등 업무처리기록 보존을 소홀히 함으로써 2011.11.1. 조직개편에 따라 前 □□지점을 통합한 □□지사는 채무변제 완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추심을 재개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금융사고 보고 불이행 금융회사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솔로몬신용정보는 2006.8.2.∼2012.5.20. 기간중 발생한 위임직채권추심인 OOO 등 7인의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해 2011.6.14.∼2013.7.22. 기간중 인지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3.11.25)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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