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67

골드만삭스증권회사서울지점 검사결과제재 (2014-04-21)

금융감독원 · 2014-04-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견책 : 4명

주요 위반사항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국외에서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거나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데도 - 골드만삭스증권서울지점(이하 “서울지점”) 증권부는 본점인 골드만삭스증권 ◍◍현지법인(이하 “◍◍법인”)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2.9월 ∼ 2013.4월 기간 중 ◇

등 16개 국내 기관투자자에 총 20건, 11억 24백만불 상당의 해외채권을 판매한 무인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음 (가) ◍◍법인을 위한 투자권유 업무의 수행 - 2012.9월 ∼ 2013.4월 기간 중 ◍◍법인 소속 □□□, ▲▲▲이 ◇◇◇◇◇◇을 최초 접촉·방문하여 투자권유 한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지점 증권부 실장 ◐◐◐이 상기 ▲▲▲과 재방문 등을 통해 투자권유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등 ◍◍법인을 위하여 4개 국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총 5건(계약체결금액 : 6억 4백만불)의 투자권유를 하였고 같은 기간 중 서울지점 증권부 실장 ◐◐◐ 등 4명은 ◍◍법인이 국내에서 해외채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인을 대신하여 단독으로 또는 ◍◍법인의

및 ▲▲▲ 등 2명과 공동으로 ▣▣▣▣▣▣ 등 12개 국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총 15건(계약체결금액 : 5억 20백만불)의 투자권유를 하였음 (나) ◍◍법인 영업을 위한 매매 주문 정보의 전달 - 2013.4.19. ∼ 2013.6.25. 기간 중 상기 ◐◐◐ 등 4명은 ◍◍법인이 국내고객과 총 15건, 4억 2백만불 상당의 해외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0개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수탁받은 해외채권 매매주문정보(고객명, 주문종목, 주문금액 등)를 총 15회에 걸쳐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법인에게 제공하였음 (다) ◍◍법인 소속 직원에게 전산설비 등 제공 - 2013.4.8. ∼ 2013.4.19. 기간 중 서울지점 대표 ◀◀◀은 ◍◍법인 소속 ▲▲▲이 국내에서

및 ♤♤♤♤♤를 상대로 한 2건, 1억불 상당의 해외채권 판매를 위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내에서의 투자자별 판매 진행현황을 ◍◍법인에 송부할 수 있도록 서울지점의 상시출입카드 발급, 사무실․집기․전산네트워크 등 업무설비를 ▲▲▲에게 제공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계열회사 등과의 회의기록 유지의무 위반 서울지점은 2013.4.8. ~ 2013.4.19. 기간 중 해외채권을 국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법인 직원 ▲▲▲과 국내 판매방안 등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음에도 관련 회의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국외에서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거나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국외에서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거나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데도 - 골드만삭스증권서울지점(이하 “서울지점”) 증권부는 본점인 골드만삭스증권 ◍◍현지법인(이하 “◍◍법인”)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2.9월 ∼ 2013.4월 기간 중 ◇◇

◇ 등 16개 국내 기관투자자에 총 20건, 11억 24백만불 상당의 해외채권을 판매한 무인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음 (가) ◍◍법인을 위한 투자권유 업무의 수행 - 2012.9월 ∼ 2013.4월 기간 중 ◍◍법인 소속 □□□, ▲▲▲이 ◇◇◇◇◇◇을 최초 접촉·방문하여 투자권유 한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지점 증권부 실장 ◐◐◐이 상기 ▲▲▲과 재방문 등을 통해 투자권유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등 ◍◍법인을 위하여 4개 국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총 5건(계약체결금액 : 6억 4백만불)의 투자권유를 하였고 같은 기간 중 서울지점 증권부 실장 ◐◐◐ 등 4명은 ◍◍법인이 국내에서 해외채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인을 대신하여 단독으로 또는 ◍◍법인의

□ 및 ▲▲▲ 등 2명과 공동으로 ▣▣▣▣▣▣ 등 12개 국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총 15건(계약체결금액 : 5억 20백만불)의 투자권유를 하였음 (나) ◍◍법인 영업을 위한 매매 주문 정보의 전달 - 2013.4.19. ∼ 2013.6.25. 기간 중 상기 ◐◐◐ 등 4명은 ◍◍법인이 국내고객과 총 15건, 4억 2백만불 상당의 해외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0개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수탁받은 해외채권 매매주문정보(고객명, 주문종목, 주문금액 등)를 총 15회에 걸쳐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법인에게 제공하였음 (다) ◍◍법인 소속 직원에게 전산설비 등 제공 - 2013.4.8. ∼ 2013.4.19. 기간 중 서울지점 대표 ◀◀◀은 ◍◍법인 소속 ▲▲▲이 국내에서 ○

○ 및 ♤♤♤♤♤를 상대로 한 2건, 1억불 상당의 해외채권 판매를 위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내에서의 투자자별 판매 진행현황을 ◍◍법인에 송부할 수 있도록 서울지점의 상시출입카드 발급, 사무실․집기․전산네트워크 등 업무설비를 ▲▲▲에게 제공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위반사항 2

계열회사 등과의 회의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계열회사(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인 경우,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서울지점은 2013.4.8. ~ 2013.4.19. 기간 중 해외채권을 국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법인 직원 ▲▲▲과 국내 판매방안 등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음에도 관련 회의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14.4.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국외에서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거나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데도 - 골드만삭스증권서울지점(이하 “서울지점”) 증권부는 본점인 골드만삭스증권 ◍◍현지법인(이하 “◍◍법인”)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2.9월 ∼ 2013.4월 기간 중 ◇◇◇◇

◇ 등 16개 국내 기관투자자에 총 20건, 11억 24백만불 상당의 해외채권을 판매한 무인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음 (가) ◍◍법인을 위한 투자권유 업무의 수행 - 2012.9월 ∼ 2013.4월 기간 중 ◍◍법인 소속 □□□, ▲▲▲이 ◇◇◇◇◇◇을 최초 접촉·방문하여 투자권유 한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지점 증권부 실장 ◐◐◐이 상기 ▲▲▲과 재방문 등을 통해 투자권유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등 ◍◍법인을 위하여 4개 국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총 5건(계약체결금액 : 6억 4백만불)의 투자권유를 하였고 같은 기간 중 서울지점 증권부 실장 ◐◐◐ 등 4명은 ◍◍법인이 국내에서 해외채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인을 대신하여 단독으로 또는 ◍◍법인의 □

□ 및 ▲▲▲ 등 2명과 공동으로 ▣▣▣▣▣▣ 등 12개 국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총 15건(계약체결금액 : 5억 20백만불)의 투자권유를 하였음 (나) ◍◍법인 영업을 위한 매매 주문 정보의 전달 - 2013.4.19. ∼ 2013.6.25. 기간 중 상기 ◐◐◐ 등 4명은 ◍◍법인이 국내고객과 총 15건, 4억 2백만불 상당의 해외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0개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수탁받은 해외채권 매매주문정보(고객명, 주문종목, 주문금액 등)를 총 15회에 걸쳐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법인에게 제공하였음 (다) ◍◍법인 소속 직원에게 전산설비 등 제공 - 2013.4.8. ∼ 2013.4.19. 기간 중 서울지점 대표 ◀◀◀은 ◍◍법인 소속 ▲▲▲이 국내에서 ○○○

○ 및 ♤♤♤♤♤를 상대로 한 2건, 1억불 상당의 해외채권 판매를 위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내에서의 투자자별 판매 진행현황을 ◍◍법인에 송부할 수 있도록 서울지점의 상시출입카드 발급, 사무실․집기․전산네트워크 등 업무설비를 ▲▲▲에게 제공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계열회사 등과의 회의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계열회사(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인 경우,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서울지점은 2013.4.8. ~ 2013.4.19. 기간 중 해외채권을 국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법인 직원 ▲▲▲과 국내 판매방안 등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음에도 관련 회의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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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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