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4-16)
금융감독원 · 2014-04-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25백만원)
직원 · 견책 2명, 주의 2명,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 ♠♠♠팀은 2011. 4.27. ∼ 2012.10.30. 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채권 등 9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총 61회, 6,842억원)한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 차장 ▼▼▼는 2009. 8.14. ∼ 2010. 2.26. 기간 중 ◨◨◨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 ◈◈◈)로부터 △△△△△△ 종목의 매매주문을 총 10회(거래금액 570백만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증권 판매 및 환매 기준가격 적용 부적정 - ▣▣▣팀과 ▥▥▥팀은 2011. 5.17. ∼ 2013.11.7. 기간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6건) 및 환매(4건)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요청 등을 사유로 기준가격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이 있음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불철저 - ☆☆☆☆(현 ★★팀)는 2010. 4.28 ∼ 2013. 7.26. 기간 중 발생한 전산 장애 총 123건 중 35건이 10분 이상 대고객 업무가 중단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내부적으로 보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팀은 2011. 4.27. ∼ 2012.10.30. 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채권 등 9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총 61회, 6,842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
차장 ▼▼▼는 2009. 8.14. ∼ 2010. 2.26. 기간 중 ◨◨◨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 ◈◈◈)로부터 △△△△△△ 종목의 매매주문을 총 10회(거래금액 570백만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집합투자증권 판매 및 환매 기준가격 적용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준시점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기준시점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 적용한 기준가격 다음에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고,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팀과 ▥▥▥팀은 2011. 5.17. ∼ 2013.11.7. 기간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6건) 및 환매(4건)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요청 등을 사유로 기준가격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나 프로그램 조작과 관련되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현 ★★팀)는 2010. 4.28 ∼ 2013. 7.26. 기간 중 발생한 전산 장애 총 123건 중 35건이 10분 이상 대고객 업무가 중단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내부적으로 보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SK증권㈜
제재조치일 : 2014.4.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은 2011. 4.27. ∼ 2012.10.30. 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채권 등 9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총 61회, 6,842억원)한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 차장 ▼▼▼는 2009. 8.14. ∼ 2010. 2.26. 기간 중 ◨◨◨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 ◈◈◈)로부터 △△△△△△ 종목의 매매주문을 총 10회(거래금액 570백만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증권 판매 및 환매 기준가격 적용 부적정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준시점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기준시점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 적용한 기준가격 다음에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고,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 ▣▣▣팀과 ▥▥▥팀은 2011. 5.17. ∼ 2013.11.7. 기간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6건) 및 환매(4건)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요청 등을 사유로 기준가격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이 있음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불철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나 프로그램 조작과 관련되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현 ★★팀)는 2010. 4.28 ∼ 2013. 7.26. 기간 중 발생한 전산 장애 총 123건 중 35건이 10분 이상 대고객 업무가 중단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내부적으로 보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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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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