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11

대우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12)

금융감독원 · 2014-03-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직원 · 정직 1명, 감봉 4명, 견책 2명, 주의 6명

주요 위반사항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사 미실시 ▥▥▥▥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10년 3분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비전문정보에 해당하고 동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의 핵심자산인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에 대하여 비율증감 등 단순히 분석적 검토만 실시하고 입․출금통장 잔고 및 거래내역 확인 등 실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2010년 3분기 재무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상당부분 과대계상되어 거짓기재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중요계약 체결사실 등 투자위험요소 파악 소홀 2009.12.16. ▥▥▥▥의 대표이사 ◇◇◇과 중국 ◎◎시 지역정부간 약 45억위안(7,656억원 상당)의 투자협약(◆◆프로젝트)을 체결하여, 동 사실이 2009.12.17. 현지 □□□□통신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도, 고기능 섬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정설비 구축 사업 ▥▥▥▥에 대한 실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의 핵심 자회사가 소재한 중국내 언론보도를 검색하지 않음으로써, ▥▥▥▥의 대규모 투자계획인 ‘◆◆프로젝트’ 계약이 2009.12.16.에 체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증권신고서에 ▥▥▥▥의 중요계약과 관련된 투자위험요소 기재누락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주요 토지계약 관련 공시자료 불일치에 대한 확인 소홀 ▥▥▥▥이 2010.7.7. 중국 ◎◎시 지역정부로부터 247,200㎡의 면적을 2억위안(345억원 상당)에 취득하는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싱가포르 거래소에 공시하였고, ■■■■■■이 작성한 ▥▥▥▥의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인 2010년 반기검토보고서에는 2010.6.30. 토지를 1억 40백만위안(242억원 상당)에 취득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주석에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상기 2건 토지매입계약의 동일계약 여부, 동일계약이라면 계약금액 및 계약일자가 상이한 이유, 토지매입계약 체결목적 등에 대하여 아무런 실사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상기 2건의 토지매입계약이 실제로는 동일한 계약으로 2010.6.30. 454,760㎡의 면적을 1억 40백만위안(242억원 상당)에 취득하는 계약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관련내용이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확인 ▥▥▥▥의 Direct Spinning Project에 필요한 토지는 2010.6.30. 매입계약이 체결(454,760㎡, 1.4억위안)되고 2010.11.15. 토지취득이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자금 사용목적을 제대로 실사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의 ‘자금의 사용목적’에 Direct Spinning Project에 필요한 토지는 총 480,000㎡로 추정되며 공모자금중 377억원을 토지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거짓기재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싱가포르 공모자금 집행지연사유 미확인 ▥▥▥▥이 2009.9.18.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을 위한 주식공모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공모자금 중 40%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을 2009년말까지 ‘차별화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설비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공시하였으며 ▥▥▥▥ 실사과정에서 2010년 9월말까지 동 공모자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이 국내 KDR 공모자금도 ‘차별화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설비 구축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었으므로 국내 공모자금 또한 싱가포르 공모자금처럼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공모자금집행 장기지연 사유를 제대로 실사하지 않아 동 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 △△△지점 차장 ▲▲▲ 등 4인은 2005. 8.11.~2011. 6.30. 기간중 고객 ◎◎◎ 등 38명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447개 종목, 총 2,467억 57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 -▼▼▼지점 중견사원 ◉◉◉은 ◈◈◈ 등 총 4명으로부터 2010. 3.22.~2012.10.10. 기간 중 총 3억 65백만원의 투자금 등을 유치하면서 운용금액, 운용계약기간 및 월이자 지급조건 등의 계약조건이 포함된 이메일 16건을 ◈◈◈ 등에게 송부하여 월 5~10% 수준의 이익금 지급을 사전에 약속하고 2010.4.26.~2012.10.15. 기간 중 ◈◈◈ 등 총 4명에게 2억 2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2011. 1.14. ▣▣▣▣▣▣▣㈜이 위탁한 200억원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수탁받아 ㈜○○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던 중 2011. 3.29. ▣▣▣▣▣▣▣㈜이 동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자 같은 날 다른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 재산으로 이를 상환하고 동 정기예금을 ●●●●●●㈜ 신탁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011. 3.25. ~ 2011.10.31. 기간 중 총 431회에 걸쳐 3조 5,285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전 ◎◎지점 과장

◇ 등 5인은 2009.8.21.~2013. 1.17. 기간중 위탁자

◆ 등 4명으로부터 33억 51백만원 상당의 주식 및 옵션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4,055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2010.10.27.~2013. 1.15. 기간 중 □□□□㈜가 인수한

◆ 회사채 등 31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총 3,262회, 864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사 미실시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10년 3분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비전문정보에 해당하고 동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의 핵심자산인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에 대하여 비율증감 등 단순히 분석적 검토만 실시하고 입․출금통장 잔고 및 거래내역 확인 등 실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2010년 3분기 재무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상당부분 과대계상되어 거짓기재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2

중요계약 체결사실 등 투자위험요소 파악 소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9.12.16. ▥▥▥▥의 대표이사 ◇◇◇과 중국 ◎◎시 지역정부간 약 45억위안(7,656억원 상당)의 투자협약(◆◆프로젝트*)을 체결하여, 동 사실이 2009.12.17. 현지 □□□□통신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도, *고기능 섬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정설비 구축 사업 ▥▥▥▥에 대한 실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의 핵심 자회사가 소재한 중국내 언론보도를 검색하지 않음으로써, ▥▥▥▥의 대규모 투자계획인 ‘◆◆프로젝트’ 계약이 2009.12.16.에 체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증권신고서에 ▥▥▥▥의 중요계약과 관련된 투자위험요소 기재누락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3

주요 토지계약 관련 공시자료 불일치에 대한 확인 소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이 2010.7.7. 중국 ◎◎시 지역정부로부터 247,200㎡의 면적을 2억위안(345억원 상당)에 취득하는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싱가포르 거래소에 공시하였고, ■■■■■■이 작성한 ▥▥▥▥의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인 2010년 반기검토보고서에는 2010.6.30. 토지를 1억 40백만위안(242억원 상당)에 취득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주석에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상기 2건 토지매입계약의 동일계약 여부, 동일계약이라면 계약금액 및 계약일자가 상이한 이유, 토지매입계약 체결목적 등에 대하여 아무런 실사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상기 2건의 토지매입계약이 실제로는 동일한 계약으로 2010.6.30. 454,760㎡의 면적을 1억 40백만위안(242억원 상당)에 취득하는 계약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관련내용이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4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확인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의 Direct Spinning Project에 필요한 토지는 2010.6.30. 매입계약이 체결(454,760㎡, 1.4억위안)되고 2010.11.15. 토지취득이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자금 사용목적을 제대로 실사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의 ‘자금의 사용목적’에 Direct Spinning Project에 필요한 토지는 총 480,000㎡로 추정되며 공모자금중 377억원을 토지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거짓기재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5

싱가포르 공모자금 집행지연사유 미확인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이 2009.9.18.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을 위한 주식공모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공모자금 중 40%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을 2009년말까지 ‘차별화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설비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공시하였으며 ▥▥▥▥ 실사과정에서 2010년 9월말까지 동 공모자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이 국내 KDR 공모자금도 ‘차별화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설비 구축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었으므로 국내 공모자금 또한 싱가포르 공모자금처럼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공모자금집행 장기지연 사유를 제대로 실사하지 않아 동 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6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 매매수량이나 총 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 △△△지점 차장 ▲▲▲ 등 4인은 2005. 8.11.~2011. 6.30. 기간중 고객 ◎◎◎ 등 38명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447개 종목, 총 2,467억 57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할 수 없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중견사원 ◉◉◉은 ◈◈◈ 등 총 4명으로부터 2010. 3.22.~2012.10.10. 기간 중 총 3억 65백만원의 투자금 등을 유치하면서 운용금액, 운용계약기간 및 월이자 지급조건 등의 계약조건이 포함된 이메일 16건을 ◈◈◈ 등에게 송부하여 월 5~10% 수준의 이익금 지급을 사전에 약속하고 2010.4.26.~2012.10.15. 기간 중 ◈◈◈ 등 총 4명에게 2억 2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1. 1.14. ▣▣▣▣▣▣▣㈜이 위탁한 200억원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수탁받아 ㈜○○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던 중 2011. 3.29. ▣▣▣▣▣▣▣㈜이 동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자 같은 날 다른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 재산으로 이를 상환하고 동 정기예금을 ●●●●●●㈜ 신탁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011. 3.25. ~ 2011.10.31. 기간 중 총 431회에 걸쳐 3조 5,285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전 ◎◎지점 과장

등 5인은 2009.8.21.~2013. 1.17. 기간중 위탁자

등 4명으로부터 33억 51백만원 상당의 주식 및 옵션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4,055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2010.10.27.~2013. 1.15. 기간 중 □□□□㈜가 인수한 ◆

회사채 등 31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총 3,262회, 864억원)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제재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우증권㈜

제재조치일 : 2014. 3.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처리 부적정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의 KDR 국내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로서 KDR 공모를 위한 기업실사 등 인수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사 미실시 ◦▥▥▥▥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10년 3분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비전문정보에 해당하고 동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의 핵심자산인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에 대하여 비율증감 등 단순히 분석적 검토만 실시하고 입․출금통장 잔고 및 거래내역 확인 등 실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2010년 3분기 재무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상당부분 과대계상되어 거짓기재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중요계약 체결사실 등 투자위험요소 파악 소홀 ◦2009.12.16. ▥▥▥▥의 대표이사 ◇◇◇과 중국 ◎◎시 지역정부간 약 45억위안(7,656억원 상당)의 투자협약(◆◆프로젝트*)을 체결하여, 동 사실이 2009.12.17. 현지 □□□□통신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도, *고기능 섬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정설비 구축 사업 ▥▥▥▥에 대한 실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의 핵심 자회사가 소재한 중국내 언론보도를 검색하지 않음으로써, ▥▥▥▥의 대규모 투자계획인 ‘◆◆프로젝트’ 계약이 2009.12.16.에 체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증권신고서에 ▥▥▥▥의 중요계약과 관련된 투자위험요소 기재누락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주요 토지계약 관련 공시자료 불일치에 대한 확인 소홀 ◦▥▥▥▥이 2010.7.7. 중국 ◎◎시 지역정부로부터 247,200㎡의 면적을 2억위안(345억원 상당)에 취득하는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싱가포르 거래소에 공시하였고, ■■■■■■이 작성한 ▥▥▥▥의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인 2010년 반기검토보고서에는 2010.6.30. 토지를 1억 40백만위안(242억원 상당)에 취득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주석에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상기 2건 토지매입계약의 동일계약 여부, 동일계약이라면 계약금액 및 계약일자가 상이한 이유, 토지매입계약 체결목적 등에 대하여 아무런 실사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상기 2건의 토지매입계약이 실제로는 동일한 계약으로 2010.6.30. 454,760㎡의 면적을 1억 40백만위안(242억원 상당)에 취득하는 계약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관련내용이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확인 ◦▥▥▥▥의 Direct Spinning Project에 필요한 토지는 2010.6.30. 매입계약이 체결(454,760㎡, 1.4억위안)되고 2010.11.15. 토지취득이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자금 사용목적을 제대로 실사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의 ‘자금의 사용목적’에 Direct Spinning Project에 필요한 토지는 총 480,000㎡로 추정되며 공모자금중 377억원을 토지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거짓기재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싱가포르 공모자금 집행지연사유 미확인 ◦▥▥▥▥이 2009.9.18.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을 위한 주식공모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공모자금 중 40%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을 2009년말까지 ‘차별화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설비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공시하였으며 ▥▥▥▥ 실사과정에서 2010년 9월말까지 동 공모자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이 국내 KDR 공모자금도 ‘차별화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설비 구축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었으므로 국내 공모자금 또한 싱가포르 공모자금처럼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공모자금집행 장기지연 사유를 제대로 실사하지 않아 동 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 매매수량이나 총 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데도 - △△△지점 차장 ▲▲▲ 등 4인은 2005. 8.11.~2011. 6.30. 기간중 고객 ◎◎◎ 등 38명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447개 종목, 총 2,467억 57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할 수 없는데도 -▼▼▼지점 중견사원 ◉◉◉은 ◈◈◈ 등 총 4명으로부터 2010. 3.22.~2012.10.10. 기간 중 총 3억 65백만원의 투자금 등을 유치하면서 운용금액, 운용계약기간 및 월이자 지급조건 등의 계약조건이 포함된 이메일 16건을 ◈◈◈ 등에게 송부하여 월 5~10% 수준의 이익금 지급을 사전에 약속하고 2010.4.26.~2012.10.15. 기간 중 ◈◈◈ 등 총 4명에게 2억 2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1. 1.14. ▣▣▣▣▣▣▣㈜이 위탁한 200억원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수탁받아 ㈜○○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던 중 2011. 3.29. ▣▣▣▣▣▣▣㈜이 동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자 같은 날 다른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 재산으로 이를 상환하고 동 정기예금을 ●●●●●●㈜ 신탁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011. 3.25. ~ 2011.10.31. 기간 중 총 431회에 걸쳐 3조 5,285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전 ◎◎지점 과장 ◇

◇ 등 5인은 2009.8.21.~2013. 1.17. 기간중 위탁자 ◆

◆ 등 4명으로부터 33억 51백만원 상당의 주식 및 옵션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4,055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0.10.27.~2013. 1.15. 기간 중 □□□□㈜가 인수한 ◆◆

◆ 회사채 등 31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총 3,262회, 864억원)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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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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