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19

부국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11)

금융감독원 · 2014-03-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75백만원)

직원 · 정직 및 과태료(50백만원) 1명, 견책 4명,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 부 등 3개 부서는 2012.5.14.~2013.7.23. 기간 중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하여 ▣▣▣▣산업㈜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유동화하여 AB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동 SPC의 기초자산인 사모사채를 동 사채의 발행일에 부국증권㈜이 권면액으로 양수하고 매매대금은 동 사채의 만기일에 지급하는 매매계약 등을 동 SPC와 체결(총 5건, 매매금액 900억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증업무를 무단 영위한 사실이 있음 부국증권㈜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지 않아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부는 △△△△△△㈜과 신규상장을 위한 총액인수계약(1,709,130주,’11.5.11.)을 체결하고 모집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1.6.7. 발행사인 △△△△△△㈜에게 청약미달시 부국증권㈜이 인수하게 될 실권주 전부를 발행가격(5,800원)에 재인수토록 하는 확약을 요구하여 2011.6.10. 동 내용이 포함된 이면약정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지점 지점장 ◯◯◯은 2011.3.15.∼2011.8.19. 기간 중 부국증권㈜ ◆◆지점에 개설된 ◉◉◉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 주식 등 17개 종목에 대해 총 444회(거래금액 79.7억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부 이사보 ◈◈◈은 2009.11.2.~2011.8.17.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의 모친) 및 ◑◑◑(◈◈◈의 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주식 및 코스피200 옵션 등 705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16.5억원, 매매일수 412일)하고, 동 기간 중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회사재산 횡령 ▲▲▲▲부 이사보 ◈◈◈은 2011.8.8. 본인의 계산으로 운용하던 모친 및 부인 명의의 계좌에서 옵션매매에 따른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자 반대매매를 면할 목적으로 회사 소유 채권(25.9억원 상당)을 위 계좌들로 부당하게 대체입고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음 사고자는’11.8.8~’11.8.9. 기간 중 사고채권 상당금액 전액을 회사에 상환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결제원 예탁 미이행 ◮◮◮◮◮팀은 ㈜◩◩◩◩이 중도매각을 위해 2011.6.28. 부국증권㈜ 위탁계좌에 입고한 ◧◧◧◧◧◧◧◧◧◧ 유한회사 발행 ABCP 400억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않았으며 2011.6.28.~2011.7.4. 까지 동 ABCP에 대한 별도의 보관․관리 절차와 대책을 서면으로 마련하지 않고 자금부 입출고 대장에만 단순 기록하는 형태로 회사 금고에 보관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 등 3개 부서는 2012.5.14.~2013.7.23. 기간 중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하여 ▣▣▣▣산업㈜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유동화하여 AB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동 SPC의 기초자산인 사모사채를 동 사채의 발행일에 부국증권㈜이 권면액으로 양수하고 매매대금은 동 사채의 만기일에 지급하는 매매계약 등을 동 SPC와 체결(총 5건, 매매금액 900억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증업무를 무단 영위*한 사실이 있음 * 부국증권㈜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지 않아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위반사항 2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과 신규상장을 위한 총액인수계약(1,709,130주, ’11.5.11.)을 체결하고 모집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1.6.7. 발행사인 △△△△△△㈜에게 청약미달시 부국증권㈜이 인수하게 될 실권주 전부를 발행가격(5,800원)에 재인수토록 하는 확약을 요구하여 2011.6.10. 동 내용이 포함된 이면약정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위반사항 3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지점장 ◯◯◯은 2011.3.15.∼2011.8.19. 기간 중 부국증권㈜ ◆◆지점에 개설된 ◉◉◉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 주식 등 17개 종목에 대해 총 444회(거래금액 79.7억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1호

위반사항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부 이사보 ◈◈◈은 2009.11.2.~2011.8.17.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의 모친) 및 ◑◑◑(◈◈◈의 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주식 및 코스피200 옵션 등 705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16.5억원, 매매일수 412일)하고, 동 기간 중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위반사항 5

회사재산 횡령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부 이사보 ◈◈◈은 2011.8.8. 본인의 계산으로 운용하던 모친 및 부인 명의의 계좌에서 옵션매매에 따른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자 반대매매를 면할 목적으로 회사 소유 채권(25.9억원 상당)을 위 계좌들로 부당하게 대체입고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음 * 사고자는 ’11.8.8~’11.8.9. 기간 중 사고채권 상당금액 전액을 회사에 상환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6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결제원 예탁 미이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자 예탁증권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회사의 증권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보관·관리 절차와 대책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팀은 ㈜◩◩◩◩이 중도매각을 위해 2011.6.28. 부국증권㈜ 위탁계좌에 입고한 ◧◧◧◧◧◧◧◧◧◧ 유한회사 발행 ABCP 400억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않았으며 2011.6.28.~2011.7.4. 까지 동 ABCP에 대한 별도의 보관․관리 절차와 대책을 서면으로 마련하지 않고 자금부 입출고 대장에만 단순 기록하는 형태로 회사 금고에 보관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부국증권)

금융회사명 : 부국증권㈜

제재조치일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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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부 등 3개 부서는 2012.5.14.~2013.7.23. 기간 중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하여 ▣▣▣▣산업㈜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유동화하여 AB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동 SPC의 기초자산인 사모사채를 동 사채의 발행일에 부국증권㈜이 권면액으로 양수하고 매매대금은 동 사채의 만기일에 지급하는 매매계약 등을 동 SPC와 체결(총 5건, 매매금액 900억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증업무를 무단 영위*한 사실이 있음 * 부국증권㈜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지 않아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부는 △△△△△△㈜과 신규상장을 위한 총액인수계약(1,709,130주,’11.5.11.)을 체결하고 모집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1.6.7. 발행사인 △△△△△△㈜에게 청약미달시 부국증권㈜이 인수하게 될 실권주 전부를 발행가격(5,800원)에 재인수토록 하는 확약을 요구하여 2011.6.10. 동 내용이 포함된 이면약정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지점장 ◯◯◯은 2011.3.15.∼2011.8.19. 기간 중 부국증권㈜ ◆◆지점에 개설된 ◉◉◉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 주식 등 17개 종목에 대해 총 444회(거래금액 79.7억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부 이사보 ◈◈◈은 2009.11.2.~2011.8.17.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의 모친) 및 ◑◑◑(◈◈◈의 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주식 및 코스피200 옵션 등 705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16.5억원, 매매일수 412일)하고, 동 기간 중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회사재산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 이사보 ◈◈◈은 2011.8.8. 본인의 계산으로 운용하던 모친 및 부인 명의의 계좌에서 옵션매매에 따른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자 반대매매를 면할 목적으로 회사 소유 채권(25.9억원 상당)을 위 계좌들로 부당하게 대체입고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음 * 사고자는’11.8.8~’11.8.9. 기간 중 사고채권 상당금액 전액을 회사에 상환 <관련 규정>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결제원 예탁 미이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자 예탁증권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회사의 증권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보관·관리 절차와 대책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이 중도매각을 위해 2011.6.28. 부국증권㈜ 위탁계좌에 입고한 ◧◧◧◧◧◧◧◧◧◧ 유한회사 발행 ABCP 400억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않았으며 2011.6.28.~2011.7.4. 까지 동 ABCP에 대한 별도의 보관․관리 절차와 대책을 서면으로 마련하지 않고 자금부 입출고 대장에만 단순 기록하는 형태로 회사 금고에 보관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47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4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47조 제2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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