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20

하나대투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4-02-27)

금융감독원 · 2014-0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50백만원)

직원 · 감봉 1명,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지점 지점장 ▣▣▣은 동 지점 차장 ◎◎◎가 2009. 5.20. 〜 2013.7.19. 기간 중 고수익 채권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1,376억원을 편취하였는데 - 동 과정에서 ◎◎◎는 일부 고객의 증권카드 및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보관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개인 PC를 이용하여 고객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처리하는 등 4년 이상 장기간 위법행위를 지속하였는데도, - 내규에 따른 월 2회 이상의 거래매체·인감의 보관상황 및 임의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과 분기 1회 이상의 사적 용도의 개인 PC 사용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차장 ◎◎◎에 대해 하나대투증권은 ‘13.8.9. 징계면직 처리하였으며, ◎◎◎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1심이 진행 중임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전 □□□지점 차장 ◎◎◎는 2009. 5.22.〜2013.7.8. 기간 중 고객 ▼▼▼ 등 3명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118개 종목과 코스피200옵션 305개 종목, 총 203억 73백만원 상당의 주식 등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전 □□□지점 차장 ◎◎◎는 2009.5.19.~2013.5.26. 기간중 위탁자 ◨◨◨ 등 7명으로부터 35억 36백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245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지점은 2010.11.16.∼2013.4.19. 기간 중 △△△ 등 4명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KOSPI200 선물에 대한 매매주문을 총 123회(거래금액 92,190백만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내부통제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지점장 ▣▣▣은 동 지점 차장 ◎◎◎가 2009. 5.20. 〜 2013.7.19. 기간 중 고수익 채권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1,376억원을 편취하였는데 - 동 과정에서 ◎◎◎는 일부 고객의 증권카드 및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보관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개인 PC를 이용하여 고객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처리하는 등 4년 이상 장기간 위법행위를 지속하였는데도, - 내규에 따른 월 2회 이상의 거래매체·인감의 보관상황 및 임의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과 분기 1회 이상의 사적 용도의 개인 PC 사용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차장 ◎◎◎에 대해 하나대투증권은 ‘13.8.9. 징계면직 처리하였으며, ◎◎◎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1심이 진행 중임

위반사항 2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 □□□지점 차장 ◎◎◎는 2009. 5.22.〜2013.7.8. 기간 중 고객 ▼▼▼ 등 3명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118개 종목과 코스피200옵션 305개 종목, 총 203억 73백만원 상당의 주식 등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전 □□□지점 차장 ◎◎◎는 2009.5.19.~2013.5.26. 기간중 위탁자 ◨◨◨ 등 7명으로부터 35억 36백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245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은 2010.11.16.∼2013.4.19. 기간 중 △△△ 등 4명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KOSPI200 선물에 대한 매매주문을 총 123회(거래금액 92,190백만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하나대투증권)

금융회사명 : 하나대투증권㈜

제재조치일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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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내부통제를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지점장 ▣▣▣은 동 지점 차장 ◎◎◎가 2009. 5.20. 〜 2013.7.19. 기간 중 고수익 채권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1,376억원을 편취하였는데 - 동 과정에서 ◎◎◎는 일부 고객의 증권카드 및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보관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개인 PC를 이용하여 고객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처리하는 등 4년 이상 장기간 위법행위를 지속하였는데도, - 내규에 따른 월 2회 이상의 거래매체·인감의 보관상황 및 임의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과 분기 1회 이상의 사적 용도의 개인 PC 사용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차장 ◎◎◎에 대해 하나대투증권은 ‘13.8.9. 징계면직 처리하였으며, ◎◎◎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1심이 진행 중임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데도

전 □□□지점 차장 ◎◎◎는 2009. 5.22.〜2013.7.8. 기간 중 고객 ▼▼▼ 등 3명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118개 종목과 코스피200옵션 305개 종목, 총 203억 73백만원 상당의 주식 등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전 □□□지점 차장 ◎◎◎는 2009.5.19.~2013.5.26. 기간중 위탁자 ◨◨◨ 등 7명으로부터 35억 36백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245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은 2010.11.16.∼2013.4.19. 기간 중 △△△ 등 4명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KOSPI200 선물에 대한 매매주문을 총 123회(거래금액 92,190백만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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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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