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2-27)
금융감독원 · 2014-0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기관주의
직원 ·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여신 취급 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금지 위반
종합금융회사는 여신취급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여신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상장회사 대주주의 추가적인 지분확보 등을 위해 발행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행위와 관련하여
□□□□팀장 ▣▣▣은 2012.11.8.~2013.5.10. 기간 중 ◉◉◉◉◉㈜(25억원), ㈜▨▨▨▨▨, ㈜▽▽▽, ☆☆☆☆☆☆☆☆㈜ 등 4개사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총 235억원을 인수하면서 발행회사로 하여금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근질권을 설정한 발행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발행자금을 전액 예치하게 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고, - 2013.5.23. ㈜◈◈◈◈◈◈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원을 인수하면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담보(감정가 181억원)를 받았음에도 ㈜◈◈◈◈◈◈로 하여금 발행대금 중 8억원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예금에 가입하게 한 후 동 예금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1년 이자 담보용으로 6억원 및 발행 후 6개월간 매달 1억씩 총 6억원을 근질권이 설정된 예금계좌에 예치하게 하는 등 총 20억원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고, - 2013.7.5. ■■■■㈜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을 인수하면서 동 신주인수권증권이 제외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여 ■■■■㈜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으며, - 2013.8.6. ㈜▽▽▽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원을 인수하면서 ㈜▽▽▽으로 하여금 동 사채의 발행대금으로 ◇◇은행채를 매수하게 한 후, 동 은행채를 대차계약을 통해 차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팀장 ♣♣♣은 2013.7. ㈜♤♤♤으로부터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의 주관업무를 의뢰받고, ㈜♤♤♤이 발행한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의 특수관계자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 및 그 특수관계자와 약속하고 - 2013.8.28. ㈜♤♤♤이 발행한 제1회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30억원)를 인수한 후, 2013.8.29. 이 중 일부(2.9억원)을 ㈜♤♤♤의 특수관계인에게 재매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여신 취급 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종합금융회사는 여신취급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여신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종합금융회사는 여신취급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여신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상장회사 대주주의 추가적인 지분확보 등을 위해 발행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행위와 관련하여
□□□□팀장 ▣▣▣은 2012.11.8.~2013.5.10. 기간 중 ◉◉◉◉◉㈜(25억원), ㈜▨▨▨▨▨, ㈜▽▽▽, ☆☆☆☆☆☆☆☆㈜ 등 4개사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총 235억원을 인수하면서 발행회사로 하여금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근질권을 설정한 발행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발행자금을 전액 예치하게 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고, - 2013.5.23. ㈜◈◈◈◈◈◈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원을 인수하면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담보(감정가 181억원)를 받았음에도 ㈜◈◈◈◈◈◈로 하여금 발행대금 중 8억원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예금에 가입하게 한 후 동 예금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1년 이자 담보용으로 6억원 및 발행 후 6개월간 매달 1억씩 총 6억원을 근질권이 설정된 예금계좌에 예치하게 하는 등 총 20억원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고, - 2013.7.5. ■■■■㈜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을 인수하면서 동 신주인수권증권이 제외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여 ■■■■㈜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으며, - 2013.8.6. ㈜▽▽▽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원을 인수하면서 ㈜▽▽▽으로 하여금 동 사채의 발행대금으로 ◇◇은행채를 매수하게 한 후, 동 은행채를 대차계약을 통해 차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팀장 ♣♣♣은 2013.7. ㈜♤♤♤으로부터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의 주관업무를 의뢰받고, ㈜♤♤♤이 발행한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의 특수관계자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 및 그 특수관계자와 약속하고 - 2013.8.28. ㈜♤♤♤이 발행한 제1회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30억원)를 인수한 후, 2013.8.29. 이 중 일부(2.9억원)을 ㈜♤♤♤의 특수관계인에게 재매도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메리츠종합금융증권㈜)
금융회사명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제재조치일 : 2014.2.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여신 취급 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금지 위반
종합금융회사는 여신취급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여신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상장회사 대주주의 추가적인 지분확보 등을 위해 발행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행위와 관련하여
□□□□팀장 ▣▣▣은 2012.11.8.~2013.5.10. 기간 중 ◉◉◉◉◉㈜(25억원), ㈜▨▨▨▨▨, ㈜▽▽▽, ☆☆☆☆☆☆☆☆㈜ 등 4개사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총 235억원을 인수하면서 발행회사로 하여금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근질권을 설정한 발행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발행자금을 전액 예치하게 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고, - 2013.5.23. ㈜◈◈◈◈◈◈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원을 인수하면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담보(감정가 181억원)를 받았음에도 ㈜◈◈◈◈◈◈로 하여금 발행대금 중 8억원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예금에 가입하게 한 후 동 예금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1년 이자 담보용으로 6억원 및 발행 후 6개월간 매달 1억씩 총 6억원을 근질권이 설정된 예금계좌에 예치하게 하는 등 총 20억원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고, - 2013.7.5. ■■■■㈜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을 인수하면서 동 신주인수권증권이 제외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여 ■■■■㈜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으며, - 2013.8.6. ㈜▽▽▽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원을 인수하면서 ㈜▽▽▽으로 하여금 동 사채의 발행대금으로 ◇◇은행채를 매수하게 한 후, 동 은행채를 대차계약을 통해 차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팀장 ♣♣♣은 2013.7. ㈜♤♤♤으로부터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의 주관업무를 의뢰받고, ㈜♤♤♤이 발행한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의 특수관계자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 및 그 특수관계자와 약속하고 - 2013.8.28. ㈜♤♤♤이 발행한 제1회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30억원)를 인수한 후, 2013.8.29. 이 중 일부(2.9억원)을 ㈜♤♤♤의 특수관계인에게 재매도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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