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10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2-06)

금융감독원 · 2013-12-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감봉 2명,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 전 □□지점 지점장 ◆◆◆는 2010.1.7.~2011.2.8. 기간 중 고객 ■■■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129개 종목, 총 223억 33백만원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 ◈◈지점 부부장 ▣▣▣은 2010. 7.29.∼2012. 2.28.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213억 19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8,306건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지점 차장 ○○○은 2011.7.7.∼2011.11.3.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24억 85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928건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wall) 규제 미준수 - ▲▲▲▲팀은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매매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2012.9.5.~2013.2.7. 기간 중 비상장기업인 ㈜◇

◇ 주식을 3,640백만원(매도 기준)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전 □□지점 지점장 ◆◆◆는 2010.1.7.~2011.2.8. 기간 중 고객 ■■■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129개 종목, 총 223억 33백만원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그 밖의 거래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지점 부부장 ▣▣▣은 2010. 7.29.∼2012. 2.28.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213억 19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8,306건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지점 차장 ○○○은 2011.7.7.∼2011.11.3.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24억 85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928건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wall) 규제 미준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이행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는 업무 간에는 담당부서를 구분하여 각각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팀은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매매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2012.9.5.~2013.2.7. 기간 중 비상장기업인 ㈜◇◇

주식을 3,640백만원(매도 기준) 매매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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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진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3.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데도 - 전 □□지점 지점장 ◆◆◆는 2010.1.7.~2011.2.8. 기간 중 고객 ■■■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 등 129개 종목, 총 223억 33백만원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그 밖의 거래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부부장 ▣▣▣은 2010. 7.29.∼2012. 2.28.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213억 19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8,306건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지점 차장 ○○○은 2011.7.7.∼2011.11.3.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24억 85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928건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wall) 규제 미준수

금융투자업자는 이행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는 업무 간에는 담당부서를 구분하여 각각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팀은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매매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2012.9.5.~2013.2.7. 기간 중 비상장기업인 ㈜◇◇◇

◇ 주식을 3,640백만원(매도 기준) 매매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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