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04)
금융감독원 · 2013-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3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전산보안대책 운용 소홀로 금융거래 중단 사고 발생
전산보안대책 운용 소홀로 금융거래 중단 사고 발생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대책 운용 부적정
계정 관리 부적정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마스터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제13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관리자 계정에 강화된 통제장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서버운영자 단말기에 주요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하여 해커에게 정보처리시스템 접속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계정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 권한 부여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마스터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제28조에 의하면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중요작업 수행 시 책임자가 이중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운영서버 접근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책임자의 승 인절차 없이도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해커가 계정정보를 획득하고 삭제 명령어를 실행하여 ◓◓파일이 삭제됨에 따라 전 금융거래가 95분간 중 단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업무종료 후 단말기에 대한 접속 차단 미실시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단말기에 대해 강화된 보호 대책을 적용하지 않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함으로서 해커에게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가능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전산보안대책 운용 소홀로 금융거래 중단 사고 발생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대책 운용 부적정 ① 계정 관리 부적정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마스터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제13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전산보안대책 운용 소홀로 금융거래 중단 사고 발생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대책 운용 부적정
계정 관리 부적정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마스터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제13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관리자 계정에 강화된 통제장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서버운영자 단말기에 주요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하여 해커에게 정보처리시스템 접속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계정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 권한 부여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마스터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제28조에 의하면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중요작업 수행 시 책임자가 이중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운영서버 접근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책임자의 승 인절차 없이도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해커가 계정정보를 획득하고 삭제 명령어를 실행하여 ◓◓파일이 삭제됨에 따라 전 금융거래가 95분간 중 단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업무종료 후 단말기에 대한 접속 차단 미실시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단말기에 대해 강화된 보호 대책을 적용하지 않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함으로서 해커에게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가능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6조, 제1항, 제2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5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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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3.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3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전산보안대책 운용 소홀로 금융거래 중단 사고 발생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대책 운용 부적정
계정 관리 부적정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마스터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제13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관리자 계정에 강화된 통제장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서버운영자 단말기에 주요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하여 해커에게 정보처리시스템 접속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계정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 권한 부여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마스터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제28조에 의하면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중요작업 수행 시 책임자가 이중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운영서버 접근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책임자의 승 인절차 없이도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해커가 계정정보를 획득하고 삭제 명령어를 실행하여 ◓◓파일이 삭제됨에 따라 전 금융거래가 95분간 중 단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업무종료 후 단말기에 대한 접속 차단 미실시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단말기에 대해 강화된 보호 대책을 적용하지 않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함으로서 해커에게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가능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2조, 제13조, 제28조 (나) 서버 해킹대비 방지대책 운용 부적정
비밀번호 장기 미변경 「전자금융감독규정」제32조제2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서버의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음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미실시 「전자금융감독규정」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검색 및 치료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지 않았음
시스템프로그램에 대한 중요 보정작업 미실시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 하여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서버에 대하여 주요 보정작업을 실시하지 않았음
취약점 분석 평가 및 사후관리 소홀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5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 매년 취약점을 분석 평가하고 그 이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서버에 대해서 취약점 분석 및 사후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2조, 제13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5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5조, 제16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마스터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제28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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