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62.5백만원)
직원 · 주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부는 2012.1.19.~2012.11.22. 기간 중 ‘
□ □□□’ 등 31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447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318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자유형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된 투자자만이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에도 투자자유형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19개 계좌의 투자자와 동 계약을 갱신하여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업자의 집합운용금지 위반 부는 2012.1.19.~2012.11.22. 기간 중 ‘
□ □□□’ 등 31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447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337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기 337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부는 2010.11.17.~2012.12.7. 기간 중 “□□□□□□(Spot2호)” 등 7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5,051개 계좌, 9,243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부는 2011.1.18.~2011.4.7. 기간 중 “□□□□+(spot1호)” 등 1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7% 또는 8%]을 제시하여 총 1,144억원(2,047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2012.1.19.~2012.11.22. 기간 중 ‘
□
□□□’ 등 31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447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318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자유형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된 투자자만이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에도 투자자유형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19개 계좌의 투자자와 동 계약을 갱신하여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5호
위반사항 2
투자일임업자의 집합운용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①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② 상기 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2012.1.19.~2012.11.22. 기간 중 ‘
□
□□□’ 등 31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447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337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기 337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호, 제5호
위반사항 3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는 2010.11.17.~2012.12.7. 기간 중 “□□□□□□(Spot2호)” 등 7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5,051개 계좌, 9,243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위반사항 4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부는 2011.1.18.~2011.4.7. 기간 중 “□□□□+(spot1호)” 등 1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7% 또는 8%]을 제시하여 총 1,144억원(2,047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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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우리투자증권)
금융회사명 : 우리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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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2.1.19.~2012.11.22. 기간 중 ‘□
□ □□□’ 등 31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447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318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자유형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된 투자자만이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에도 투자자유형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19개 계좌의 투자자와 동 계약을 갱신하여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5호
투자일임업자의 집합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①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② 상기 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부는 2012.1.19.~2012.11.22. 기간 중 ‘□
□ □□□’ 등 31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447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337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기 337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4호, 제5호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0.11.17.~2012.12.7. 기간 중 “□□□□□□(Spot2호)” 등 7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5,051개 계좌, 9,243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부는 2011.1.18.~2011.4.7. 기간 중 “□□□□+(spot1호)” 등 1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7% 또는 8%]을 제시하여 총 1,144억원(2,047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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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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