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36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 2건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 개입권한 제한 상품M&S팀은 2011.1.17. ~ 2011.1.19. 기간 중 “

□ 스마트랩 Spot 가울”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62개 계좌, 27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상품M&S팀은 2011.1.18. ~ 2011.1.19. 기간 중 “

□ 스마트랩 Spot 가울”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10%]을 제시하여 총 25억원(54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 개입권한 제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품M&S팀은 2011.1.17. ~ 2011.1.19. 기간 중 “

스마트랩 Spot 가울”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62개 계좌, 27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위반사항 2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품M&S팀은 2011.1.18. ~ 2011.1.19. 기간 중 “

스마트랩 Spot 가울”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10%]을 제시하여 총 25억원(54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제재조치일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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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 개입권한 제한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상품M&S팀은 2011.1.17. ~ 2011.1.19. 기간 중 “□

□ 스마트랩 Spot 가울”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62개 계좌, 27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상품M&S팀은 2011.1.18. ~ 2011.1.19. 기간 중 “□

□ 스마트랩 Spot 가울”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10%]을 제시하여 총 25억원(54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7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7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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