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부는 2012.3.25.~2012.5.25. 기간 중 ‘□□□□□□□□랩’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7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유형 분류 결과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부적합한 5개 계좌의 투자자와 동 계약을 갱신하여 각 투자자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2012.3.25.~2012.5.25. 기간 중 ‘□□□□□□□□랩’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7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유형 분류 결과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부적합한 5개 계좌의 투자자와 동 계약을 갱신하여 각 투자자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대신증권)
금융회사명 : 대신증권㈜
제재조치일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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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2.3.25.~2012.5.25. 기간 중 ‘□□□□□□□□랩’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7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유형 분류 결과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부적합한 5개 계좌의 투자자와 동 계약을 갱신하여 각 투자자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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