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 1건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 개입권한 제한 고객자산운용팀은 2011.3.15. ~ 2011.7.29. 기간 중 “M-TREE 템피스랩 제2호” 등 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9개 계좌, 8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 핵심설명서, 계약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 개입권한 제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객자산운용팀은 2011.3.15. ~ 2011.7.29. 기간 중 “M-TREE 템피스랩 제2호” 등 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9개 계좌, 8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 핵심설명서, 계약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이트레이드증권㈜
제재조치일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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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 개입권한 제한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고객자산운용팀은 2011.3.15. ~ 2011.7.29. 기간 중 “M-TREE 템피스랩 제2호” 등 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9개 계좌, 8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 핵심설명서, 계약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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