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43

동양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 1건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Wrap운용부는 2011.1.18. ∼ 2011.1.21. 기간 중 “

□ 토러스 목표달성 2호”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 내외]을 제시하여 총 346억원(7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Wrap운용부는 2011.1.18. ∼ 2011.1.21. 기간 중 “

토러스 목표달성 2호”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 내외]을 제시하여 총 346억원(7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동양증권㈜

제재조치일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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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Wrap운용부는 2011.1.18. ∼ 2011.1.21. 기간 중 “

□ 토러스 목표달성 2호”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 내외]을 제시하여 총 346억원(7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7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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