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 1건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Wrap운용부는 2011.1.18. ∼ 2011.1.21. 기간 중 “
□ 토러스 목표달성 2호”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 내외]을 제시하여 총 346억원(7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Wrap운용부는 2011.1.18. ∼ 2011.1.21. 기간 중 “
토러스 목표달성 2호”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 내외]을 제시하여 총 346억원(7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동양증권㈜
제재조치일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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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Wrap운용부는 2011.1.18. ∼ 2011.1.21. 기간 중 “
□ 토러스 목표달성 2호”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 내외]을 제시하여 총 346억원(7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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