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46

신영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부 및 □□□□□□팀은 2009.12.2.~2012.2.2. 기간 중 “□□□

□ Wrap” 등 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141개 계좌, 839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권유문서 및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 및 □□□□□□팀은 2009.12.2.~2012.2.2. 기간 중 “□□□□

Wrap” 등 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141개 계좌, 839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권유문서 및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신영증권)

금융회사명 : 신영증권㈜

제재조치일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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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부 및 □□□□□□팀은 2009.12.2.~2012.2.2. 기간 중 “□□□□□

□ Wrap” 등 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141개 계좌, 839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권유문서 및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7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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