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 2건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 개입권한 제한 상품기획팀은 2010.12.17. ~ 2011.3.8. 기간 중 “
□ Magic+ 랩어카운트(전환형 - 가울1)” 등 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34개 계좌, 19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 및 계약권유문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상품기획팀은 2011.3.8. “
□ Magic+ 랩어카운트(전환형 - 가울1)”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 내외]을 제시하여 총 3억원(9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 개입권한 제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품기획팀은 2010.12.17. ~ 2011.3.8. 기간 중 “
□
Magic+ 랩어카운트(전환형 - 가울1)” 등 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34개 계좌, 19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 및 계약권유문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위반사항 2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품기획팀은 2011.3.8. “
□
Magic+ 랩어카운트(전환형 - 가울1)”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 내외]을 제시하여 총 3억원(9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LIG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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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 개입권한 제한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상품기획팀은 2010.12.17. ~ 2011.3.8. 기간 중 “□
□ Magic+ 랩어카운트(전환형 - 가울1)” 등 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34개 계좌, 19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 및 계약권유문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상품기획팀은 2011.3.8. “□
□ Magic+ 랩어카운트(전환형 - 가울1)”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 내외]을 제시하여 총 3억원(9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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