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37.5백만원)
직원 · 견책 : 2명, 주의 : 4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운용 1팀 등 2개팀은 2012.1.18.~2013.1.2. 기간 중 ‘□
□
□ □□□□(자문:□□□)’ 등 81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1,116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6,054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자유형 분류 결과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부적합한 6개 계좌의 투자자와 동 계약을 갱신하여 각 투자자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운용팀 등 3개팀은 2009.4.3.~2013.1.2. 기간 중 “□□
□
□ □□□□(자문:□□□)” 등 268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53,002개 계약, 8조 5,851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핵심설명서 또는 일임계약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운용 1팀은 2011.1.18. ~ 2011.3.31. 기간 중 “□□□□□□□□□(자문:□□□□□□)” 등 8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 내외] 또는 가이드수익률[전환목표수익률 : 8%]을 제시하여 총 3,269억원(2,1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운용 1팀 등 2개팀은 2012.1.18.~2013.1.2. 기간 중 ‘□□
□
□□□□(자문:□□□)’ 등 81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1,116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6,054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자유형 분류 결과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부적합한 6개 계좌의 투자자와 동 계약을 갱신하여 각 투자자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5호
위반사항 2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운용팀 등 3개팀은 2009.4.3.~2013.1.2. 기간 중 “□□□
□
□□□□(자문:□□□)” 등 268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53,002개 계약, 8조 5,851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핵심설명서 또는 일임계약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위반사항 3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운용 1팀은 2011.1.18. ~ 2011.3.31. 기간 중 “□□□□□□□□□(자문:□□□□□□)” 등 8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 내외] 또는 가이드수익률[전환목표수익률 : 8%]을 제시하여 총 3,269억원(2,1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삼성증권)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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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운용 1팀 등 2개팀은 2012.1.18.~2013.1.2. 기간 중 ‘□□□
□ □□□□(자문:□□□)’ 등 81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1,116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6,054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자유형 분류 결과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부적합한 6개 계좌의 투자자와 동 계약을 갱신하여 각 투자자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5호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운용팀 등 3개팀은 2009.4.3.~2013.1.2. 기간 중 “□□□□
□ □□□□(자문:□□□)” 등 268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53,002개 계약, 8조 5,851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핵심설명서 또는 일임계약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운용 1팀은 2011.1.18. ~ 2011.3.31. 기간 중 “□□□□□□□□□(자문:□□□□□□)” 등 8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 내외] 또는 가이드수익률[전환목표수익률 : 8%]을 제시하여 총 3,269억원(2,1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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