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49

하나대투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50백만원)

직원 ·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부는 2012.1.18.~2013.1.16.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Ⅰ-A 기본) □□□’ 등 1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810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187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업자의 집합운용금지 위반 부는 2012.1.18.~2013.1.16.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Ⅰ-A 기본) □□□’ 등 1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810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187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기 187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부는 2010.1.18.~2012.8.15.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Ⅰ-A 기본) □□□” 등 23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6,998개 계좌, 4,569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부는 2011.2.25.~2011.7.7.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Ⅲ-C : 전환) □□□” 등 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을 제시하여 총 3억원(8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11.12.1.~2011.12.2.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Ⅲ-B : 선취) □□□□□”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을 제시하여 총 2억원(3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2012.1.18.~2013.1.16.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Ⅰ-A 기본) □□□’ 등 1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810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187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5호

위반사항 2

투자일임업자의 집합운용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①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② 상기 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2012.1.18.~2013.1.16.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Ⅰ-A 기본) □□□’ 등 1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810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187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기 187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호, 제5호

위반사항 3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는 2010.1.18.~2012.8.15.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Ⅰ-A 기본) □□□” 등 23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6,998개 계좌, 4,569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위반사항 4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부는 2011.2.25.~2011.7.7.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Ⅲ-C : 전환) □□□” 등 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을 제시하여 총 3억원(8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11.12.1.~2011.12.2.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Ⅲ-B : 선취) □□□□□”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을 제시하여 총 2억원(3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하나대투증권)

금융회사명 : 하나대투증권㈜

제재조치일 : 2013.

.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2.1.18.~2013.1.16.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Ⅰ-A 기본) □□□’ 등 1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810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187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5호

투자일임업자의 집합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①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② 상기 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부는 2012.1.18.~2013.1.16.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Ⅰ-A 기본) □□□’ 등 1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810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187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기 187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4호, 제5호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0.1.18.~2012.8.15.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Ⅰ-A 기본) □□□” 등 23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6,998개 계좌, 4,569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부는 2011.2.25.~2011.7.7.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Ⅲ-C : 전환) □□□” 등 2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을 제시하여 총 3억원(8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11.12.1.~2011.12.2. 기간 중 “□□자문형랩(Style Ⅲ-B : 선취) □□□□□”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을 제시하여 총 2억원(3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7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7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