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28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9-11)

금융감독원 · 2013-09-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신한 금융투자(주 직원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25백만원) : 1명 견책 : 5명 조치의뢰 : 2건 주의 : 7명

주요 위반사항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신탁엄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2. 1.18. 00000가 위탁한 1026억원을 특정금전신탁(신탁만기일 2012, 2.12)으로 수탁 받아 수은행 정기예금(12개월, 연 41%, 예금만기일 2012. 3.12)으로 운용하던 중 2012. 2.13. 00000가 만기가 도래한 특정금전신탁의 해지를 요청하자 같은 날 신한금융투자(주)가 운용하는 다른 특정금전신탁(위탁자: 22 ~) 재산으로 이를 상환하고 동 정기예금을 <~<~~~ 신탁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011. 3.25. ~ 2012.7.9. 기간중 정기예금 및 CP를 편입

운용하는 특정금전 신탁에서 총 2,013회, 17조 7,843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1 This dacrmant is the nranertv nf the Financial Stinervisory Service of Korea. ~ :끊황감폭원 2090142 10.7.7.36 - 2009.11.9. ~ 2012. 8.14. 기간중 동사가 인수한 ...~ 채권 등 136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 (총 1,810,718회, 1조 6,668억원)한 사실이 있음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 2010.12.28. ~ 2012. 5.23. 기간중 동사가 인수한 스스^^ 채권 등 65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총 568회, 2조 6,408억원)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로 매매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 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신한.......나 내리은 000지점에서 개설된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1.12 1 2017.4.4. 기간중 자기의 계산으로 00 •O 등 30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55백만원, 매매일수 48일)하고, 동 기간중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투자자예탁금 의무예치액의 과소 예치 - 증권금융에 예치할 매수일의 투자자예탁금 산정에 있어 은행연계계좌 에서 아직 이체되지 않은 현금위탁증거금을 차감하여 잘못 산정함으로써, This document is the proberty of the Fir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금용갑속원 2090142/ 10.7.7.36 2009.11.7. ~ 2012. 9.24. 기간중 최대 641억원, 최소 7억원의 투자자예탁금 _ 을 과소 예치한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지점장 Zazam은 2008. 7.17. ~ 2008. 9.10. 기간중 고객 명의 5개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주) 주식 등 4개 종목에 대한 매매주문을 총 480회(2,948백만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정보기술(IT) 부문 사고보고 의무 위반 - 0.00. 등은 200911 7 2 2012.

기간중 발생한 전산사고 총 108건 중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중대한 전산사고 총 8건(민원발생금액 2,976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을 두거나 특정 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 2009.11.7. ~ 2012. 9.20. 기간중 00000000000랩' 등 14개 상품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171개 계좌, 539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핵심요약서 및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개입권한을 제한한사실이 있음 - 3 This document is the prope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위반사항 1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탁엄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2. 1.18. 00000가 위탁한 1026억원을 특정금전신탁(신탁만기일 2012, 2.12)으로 수탁 받아 수은행 정기예금(12개월, 연 41%, 예금만기일 2012. 3.12)으로 운용하던 중 2012. 2.13. 00000가 만기가 도래한 특정금전신탁의 해지를 요청하자 같은 날 신한금융투자(주)가 운용하는 다른 특정금전신탁(위탁자: 22 ~) 재산으로 이를 상환하고 동 정기예금을 <~<~~~ 신탁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011. 3.25. ~ 2012.7.9. 기간중 정기예금 및 CP를 편입

운용하는 특정금전 신탁에서 총 2,013회, 17조 7,843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 This dacrmant is the nranertv nf the Financial Stinervisory Service of Korea. ~ :끊황감폭원 2090142 10.7.7.36 - 2009.11.9. ~ 2012. 8.14. 기간중 동사가 인수한 ...~ 채권 등 136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 (총 1,810,718회, 1조 6,668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2010.12.28. ~ 2012. 5.23. 기간중 동사가 인수한 스스^^ 채권 등 65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총 568회, 2조 6,408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로 매매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 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신한.......나 내리은 000지점에서 개설된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1.12 1 2017.4.4. 기간중 자기의 계산으로 00 •O 등 30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55백만원, 매매일수 48일)하고, 동 기간중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투자자예탁금 의무예치액의 과소 예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예수금 중 증권 매매에 따른 현금 위탁증거금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투자자예탁금)은 증권금융에 의무적 으로 예치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 증권금융에 예치할 매수일의 투자자예탁금 산정에 있어 은행연계계좌 에서 아직 이체되지 않은 현금위탁증거금을 차감하여 잘못 산정함으로써, This document is the proberty of the Fir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금용갑속원 2090142/ 10.7.7.36 2009.11.7. ~ 2012. 9.24. 기간중 최대 641억원, 최소 7억원의 투자자예탁금 _ 을 과소 예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증권회사는 계좌개설 시에 고객이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없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장 Zazam은 2008. 7.17. ~ 2008. 9.10. 기간중 고객 명의 5개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주) 주식 등 4개 종목에 대한 매매주문을 총 480회(2,948백만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정보기술(IT) 부문 사고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0.00. 등은 200911 7 2 2012.

기간중 발생한 전산사고 총 108건 중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중대한 전산사고 총 8건(민원발생금액 2,976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을 두거나 특정 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 2009.11.7. ~ 2012. 9.20. 기간중 00000000000랩' 등 14개 상품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171개 계좌, 539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핵심요약서 및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개입권한을 제한한사실이 있음 - 3 This document is the prope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쓩융감독완

금융회사명 : 신한금융투자(주)

제재조치일 : 2013.9.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신한 금융투자(주 직원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25백만원) : 1명 견책 : 5명 조치의뢰 : 2건 주의 : 7명

제재대상사실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신탁엄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2. 1.18. 00000가 위탁한 1026억원을 특정금전신탁(신탁만기일 2012, 2.12)으로 수탁 받아 수은행 정기예금(12개월, 연 41%, 예금만기일 2012. 3.12)으로 운용하던 중 2012. 2.13. 00000가 만기가 도래한 특정금전신탁의 해지를 요청하자 같은 날 신한금융투자(주)가 운용하는 다른 특정금전신탁(위탁자: 22 ~) 재산으로 이를 상환하고 동 정기예금을 <~<~~~ 신탁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011. 3.25. ~ 2012.7.9. 기간중 정기예금 및 CP를 편입

운용하는 특정금전 신탁에서 총 2,013회, 17조 7,843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This dacrmant is the nranertv nf the Financial Stinervisory Service of Korea. ~ :끊황감폭원 2090142 10.7.7.36 - 2009.11.9. ~ 2012. 8.14. 기간중 동사가 인수한 ...~ 채권 등 136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 (총 1,810,718회, 1조 6,668억원)한 사실이 있음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0.12.28. ~ 2012. 5.23. 기간중 동사가 인수한 스스^^ 채권 등 65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총 568회, 2조 6,408억원)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로 매매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 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신한.......나 내리은 000지점에서 개설된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1.12 1 2017.4.4. 기간중 자기의 계산으로 00 •O 등 30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55백만원, 매매일수 48일)하고, 동 기간중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투자자예탁금 의무예치액의 과소 예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예수금 중 증권 매매에 따른 현금 위탁증거금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투자자예탁금)은 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치하여야 하는데도, - 증권금융에 예치할 매수일의 투자자예탁금 산정에 있어 은행연계계좌 에서 아직 이체되지 않은 현금위탁증거금을 차감하여 잘못 산정함으로써, This document is the proberty of the Fir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금용갑속원 2009.11.7. ~ 2012. 9.24. 기간중 최대 641억원, 최소 7억원의 투자자예탁금 _ 을 과소 예치한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증권회사는 계좌개설 시에 고객이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없는데도, -<~~~지점장 Zazam은 2008. 7.17. ~ 2008. 9.10. 기간중 고객 명의 5개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주) 주식 등 4개 종목에 대한 매매주문을 총 480회(2,948백만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정보기술(IT) 부문 사고보고 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0.00. 등은 200911 7 2 2012.

기간중 발생한 전산사고 총 108건 중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중대한 전산사고 총 8건(민원발생금액 2,976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을 두거나 특정 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 2009.11.7. ~ 2012. 9.20. 기간중 00000000000랩' 등 14개 상품의 자문형 투자일임계약(2,171개 계좌, 539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핵심요약서 및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개입권한을 제한한사실이 있음 This document is the prope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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