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9-11)
금융감독원 · 2013-09-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신한 금융투자(주) 직원 | 기관주의, 과태료(375백만원) 감봉 : 2명 견책: 2명 주의 : 7명 주의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을 통해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2009.3.6. ~ 2009.3.9. 기간중 신한금융지주(주)의 재일동포 주주2.0 등 7인이 신한금융투자(주) 지점에서 각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 에서 계좌명의인이 내첨하여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 7지점 차장 .는 신한금융지주주 --- 3 직원이 동 7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자 실명확인증표(여권 사본)만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0D지점 지점장에게 실명확인을 요청하였으며, - CL지점 지점장 000은의 요청에 따라 계좌명의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적법한 절차 없이 신한금융지주주조: 0 직원이 제공한 여권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동 7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 1- This document is the propes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끊품감독완 2090142/ 10.7.7.36 - [ 지점 과장 스스등 9인은 2004.4.2. ~ 2011.12.20. 기간중 신한금융 지주주) 000명의계좌 및 차명계좌 등 7개 계좌와 관련하여 신한금융 지주(주) 주식 등의 매매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167회, 17,668백만원의 주문을 _ 기록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지점 지점장 0대미는 2009. 5.26. 배 명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 문자 이외의 자(000)로부터 신한금융지주(주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1회 (34,357주, 1,051백만원) 수탁하고, - DL]지점 차장는 2009. 6.19. ~ 2009. 6.30. 기간중 000 명의계좌 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VVVVVY7)로부터 신한금융지주 (주)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2회(6,900주, 주문금액 216백만원) 수탁하는 등, - 2004.5.3. ~ 2009.
기간중 비버터 명의계좌 등 3개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000등 3인)로부터 27회(157,821주, 주문금액 6,563 백만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 mm지점 과장은 ~~~명의계좌의 관리자로서 <~~으로부터 ☆ 등 5개 종목에 대한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2011.12.15. ~ 2012.1.9. 기간중 8회에 걸쳐 총 621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을 통해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2009.3.6. ~ 2009.3.9. 기간중 신한금융지주(주)의 재일동포 주주2.0 등 7인이 신한금융투자(주) 지점에서 각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 에서 계좌명의인이 내첨하여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 7지점 차장 .는 신한금융지주주 --- 3 직원이 동 7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자 실명확인증표(여권 사본)만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0D지점 지점장에게 실명확인을 요청하였으며, - CL지점 지점장 000은 의 요청에 따라 계좌명의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적법한 절차 없이 신한금융지주주조: 0 직원이 제공한 여권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동 7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10년간(증권거래법 상은 1년) 기록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1- This document is the propes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끊품감독완 2090142/ 10.7.7.36 - [ 지점 과장 스스등 9인은 2004.4.2. ~ 2011.12.20. 기간중 신한금융 지주주) 000명의계좌 및 차명계좌 등 7개 계좌와 관련하여 신한금융 지주(주) 주식 등의 매매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167회, 17,668백만원의 주문을 _ 기록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지점장 0대미는 2009. 5.26. 배 명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 문자 이외의 자(000)로부터 신한금융지주(주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1회 (34,357주, 1,051백만원) 수탁하고, - DL]지점 차장 는 2009. 6.19. ~ 2009. 6.30. 기간중 000 명의계좌 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VVVVVY7)로부터 신한금융지주 (주)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2회(6,900주, 주문금액 216백만원) 수탁하는 등, - 2004.5.3. ~ 2009.
기간중 비버터 명의계좌 등 3개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000등 3인)로부터 27회(157,821주, 주문금액 6,563 백만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충매매 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 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mm지점 과장 은 ~~~명의계좌의 관리자로서 <~~으로부터 ☆* 등 5개 종목에 대한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2011.12.15. ~ 2012.1.9. 기간중 8회에 걸쳐 총 621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신한금융투자(주)
제재조치일 : 2013.9.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신한 금융투자(주) 직원 제재내용 | 기관주의, 과태료(375백만원) 감봉 : 2명 견책: 2명 주의 : 7명 주의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을 통해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2009.3.6. ~ 2009.3.9. 기간중 신한금융지주(주)의 재일동포 주주2.0 등 7인이 신한금융투자(주) 지점에서 각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 에서 계좌명의인이 내첨하여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 7지점 차장 .는 신한금융지주주 --- 3 직원이 동 7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자 실명확인증표(여권 사본)만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0D지점 지점장에게 실명확인을 요청하였으며, - CL지점 지점장 000은의 요청에 따라 계좌명의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적법한 절차 없이 신한금융지주주조: 0 직원이 제공한 여권 사본만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동 7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10년간(증권거래법 상은 1년)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1- This document is the propes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끊품감독완 - [ 지점 과장 스스등 9인은 2004.4.2. ~ 2011.12.20. 기간중 신한금융 지주주) 000명의계좌 및 차명계좌 등 7개 계좌와 관련하여 신한금융 지주(주) 주식 등의 매매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167회, 17,668백만원의 주문을 _ 기록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지점장 0대미는 2009. 5.26. 배 명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 문자 이외의 자(000)로부터 신한금융지주(주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1회 (34,357주, 1,051백만원) 수탁하고, - DL]지점 차장는 2009. 6.19. ~ 2009. 6.30. 기간중 000 명의계좌 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VVVVVY7)로부터 신한금융지주 (주)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2회(6,900주, 주문금액 216백만원) 수탁하는 등, - 2004.5.3. ~ 2009.
기간중 비버터 명의계좌 등 3개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000등 3인)로부터 27회(157,821주, 주문금액 6,563 백만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충매매 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 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데도, - mm지점 과장은 ~~~명의계좌의 관리자로서 <~~으로부터 ☆* 등 5개 종목에 대한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2011.12.15. ~ 2012.1.9. 기간중 8회에 걸쳐 총 621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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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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