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3-25)
금융감독원 · 2025-03-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100백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1명) 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2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리딩자산운용㈜은 2018.11.26.~2021.4.1. 기간 중 투자자인 A사로부터 일상적으로 지시를 받아 2개 펀드를 설정하고, A사가 지시한 방법에 따라 해당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 펀드(운용기간:2018.11.16.~2020.4.7.), ㉯ 펀드(운용기간:2019.1.24.~2021.4.1.)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리딩자산운용㈜은 A사의 요청으로 2018.11.16. 수익자가 1인인 ㉮ 펀드를 설정하여 해지일(2020.4.7.)까지 운용한 사실이 있음 ㉰ 펀드(A사에서 설정·운용)
위반사항 1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딩자산운용㈜은 2018.11.26.~2021.4.1. 기간 중 투자자인 A사로부터 일상적으로 지시를 받아 2개 펀드*를 설정하고, A사가 지시한 방법에 따라 해당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 ㉮ 펀드(운용기간:2018.11.16.~2020.4.7.), ㉯ 펀드(운용기간:2019.1.24.~2021.4.1.)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위반사항 2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해당 투자 신탁을 지체 없이 해지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리딩자산운용㈜은 A사의 요청으로 2018.11.16. 수익자가 1인*인 ㉮ 펀드를 설정하여 해지일(2020.4.7.)까지 운용한 사실이 있음 * ㉰ 펀드(A사에서 설정·운용)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딩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3.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100백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1명)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2명)
제재대상사실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리딩자산운용㈜은 2018.11.26.~2021.4.1. 기간 중 투자자인 A사로부터 일상적으로 지시를 받아 2개 펀드*를 설정하고, A사가 지시한 방법에 따라 해당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 ㉮ 펀드(운용기간:2018.11.16.~2020.4.7.), ㉯ 펀드(운용기간:2019.1.24.~2021.4.1.)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해당 투자 신탁을 지체 없이 해지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리딩자산운용㈜은 A사의 요청으로 2018.11.16. 수익자가 1인*인 ㉮ 펀드를 설정하여 해지일(2020.4.7.)까지 운용한 사실이 있음 * ㉰ 펀드(A사에서 설정·운용)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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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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