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3-01-25)
금융감독원 · 2013-0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직원 · 감봉 : 1명, 견책 :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WMC 차장 ○○○은 △△△ 계좌 및 ▣▣▣ 계좌의 관리자로서 (가) 상기 2개 계좌에서 ◉◉◉으로부터 2009.11월경 ㈜▷▷ 주식을 2개 계좌에서 각각 50억원 상당 매수하라는 주문을 위탁받고, 2009.11.17.~2009.12.2. 기간 중 매매거래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가격․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동 주식 376,977주를 매수(매수금액 99억원)한 사실이 있고, 동 ◉◉◉으로부터 2009.12월경 보유중인 ㈜▷▷ 주식의 매도주문을 위탁받고, 2009.12.16.~2009.12.21. 기간 중 매매거래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가격․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동 주식 378,977주를 매도(매도금액 89억원)한 사실(총 매매금액 188억원)이 있으며, (나) 상기 ㈜▷▷ 주식 매매주문 수탁 과정에서 ◉◉◉이 계좌명의인이 아님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및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위반사항 1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WMC 차장 ○○○은 △△△ 계좌 및 ▣▣▣ 계좌의 관리자로서 (가) 상기 2개 계좌에서 ◉◉◉으로부터 2009.11월경 ㈜▷▷ 주식을 2개 계좌에서 각각 50억원 상당 매수하라는 주문을 위탁받고, 2009.11.17.~2009.12.2. 기간 중 매매거래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가격․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동 주식 376,977주를 매수(매수금액 99억원)한 사실이 있고, 동 ◉◉◉으로부터 2009.12월경 보유중인 ㈜▷▷ 주식의 매도주문을 위탁받고, 2009.12.16.~2009.12.21. 기간 중 매매거래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가격․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동 주식 378,977주를 매도(매도금액 89억원)한 사실(총 매매금액 188억원)이 있으며, (나) 상기 ㈜▷▷ 주식 매매주문 수탁 과정에서 ◉◉◉이 계좌명의인이 아님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및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1호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우리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3. 1.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WMC 차장 ○○○은 △△△ 계좌 및 ▣▣▣ 계좌의 관리자로서 (가) 상기 2개 계좌에서 ◉◉◉으로부터 2009.11월경 ㈜▷▷ 주식을 2개 계좌에서 각각 50억원 상당 매수하라는 주문을 위탁받고, 2009.11.17.~2009.12.2. 기간 중 매매거래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가격․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동 주식 376,977주를 매수(매수금액 99억원)한 사실이 있고, 동 ◉◉◉으로부터 2009.12월경 보유중인 ㈜▷▷ 주식의 매도주문을 위탁받고, 2009.12.16.~2009.12.21. 기간 중 매매거래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가격․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동 주식 378,977주를 매도(매도금액 89억원)한 사실(총 매매금액 188억원)이 있으며, (나) 상기 ㈜▷▷ 주식 매매주문 수탁 과정에서 ◉◉◉이 계좌명의인이 아님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및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과태료 산정내역> 과태료 산정내역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37.5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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