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91

페블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2-12)

금융감독원 · 2025-0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5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주요 위반사항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페블스톤자산운용은 2022.11.24. 이사회에서 임원(준법감시인 겸 전무) 1인을 신규 선임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임원 선임 사실 등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2022.11.24. 이사회에서 임원(준법감시인 겸 전무) 1인을 신규 선임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임원 선임 사실 등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페블스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2.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5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제재대상사실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페블스톤자산운용은 2022.11.24. 이사회에서 임원(준법감시인 겸 전무) 1인을 신규 선임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임원 선임 사실 등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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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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