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블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2-12)
금융감독원 · 2025-0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5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주요 위반사항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페블스톤자산운용은 2022.11.24. 이사회에서 임원(준법감시인 겸 전무) 1인을 신규 선임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임원 선임 사실 등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2022.11.24. 이사회에서 임원(준법감시인 겸 전무) 1인을 신규 선임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임원 선임 사실 등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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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페블스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2.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5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제재대상사실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페블스톤자산운용은 2022.11.24. 이사회에서 임원(준법감시인 겸 전무) 1인을 신규 선임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임원 선임 사실 등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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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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