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10-22)
금융감독원 · 2012-10-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37.5백만원
직원 · 감봉상당 : 1명, 견책 : 4명, 주의(상당) : 5명(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7호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팀은 2010.1.5. △△△△유한회사(SPC)와 금융주관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유한회사가 ◉◉◉㈜에 대한 외화대출채권(2천만USD)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라고 함) 270억원을 인수하고, 2010.1.5.~1.21. 기간중 이를 ㈜▣▣▣▣투자증권 등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상기 ABCP를 매수하기로 한 ㈜▣▣▣▣투자증권 직원 ◯◯◯, △△△(채권 중개․매매업무 담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ABCP 총액 270억원을 제1-1회(267억원, 만기 2년) 및 제1-2회(3억원, 만기 2년6개월)로 구분하여 발행하되 각각 7.3%, 13%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발행구조를 설계하고, 동 ABCP 인수 후 제1-1회는 2010.1.5. ㈜▣▣▣▣투자증권에 매도(할인율 7.3%)한 반면, 제1-2회는 2010.1.6. 동 ◯◯◯이 지정하는 ▽▽▽ 명의 한화증권㈜ 계좌(개설일 2010.1.5.)에 매도(할인율 13%)하고, 이후 ㈜▣▣▣▣투자증권 ◯◯◯ 등의 요청을 받고 2010. 1.21. ◈◈◈팀을 통하여 본 건 ABCP 제1-2회(3억원)를 할인율 7.3%에 재매수하여 ㈜▣▣▣▣투자증권에 동일한 할인율로 매도해 주는 등 ㈜▣▣▣▣투자증권이 취득해야 하는 이익 43.5백만원을 동사 직원 ◯◯◯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하는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가) ◯◯팀은 ▣▣▣㈜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37억원(신탁기간 2011.4.6.~2011. 5.19.)을 우리은행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하던 중, 2011. 4.19. ▣▣▣㈜이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동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동일자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37.3억원(신탁기간 2011. 4.19.~2011. 5.19.)으로 ▣▣▣㈜에게 37.3억원(정기예금의 예치원금 및 이자)을 지급하고 동 정기예금을 ◉◉◉◉㈜의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1.27.~ 2011.12.6. 기간 중 총 307회에 걸쳐 8,275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나) ◯◯팀은 2011.7.1.~2011.10.21. 기간 중 수탁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고객총 73명의 특정금전신탁재산 25억원을 계열회사인 ㈜△△△△의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팀은 2009.3.3.∼2011.1.7. 기간 중 △△△△㈜ 등 19개 선물․옵션 계좌에서 사후 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총 68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213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선입금 처리한 8개 계좌에서 18회에 걸쳐 1,469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220억원)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지점 지점장 ◉◉◉은 2010. 1.20.~2011.12.16. 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82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19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투자자문사와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팀은 2010. 3.11.~2011. 9.14. 기간 중 ◉◉◉투자자문㈜ 등 17개 투자자문사와 자문형랩 관련 투자자문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업무시작 7일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팀은 2010.10.18.~2011. 1.18. 기간 중 “목표수익률 전환형Wrap”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12건, 939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 입금이나 부분 출금을 제한함으로써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업자의 협의수수료 공시의무 불이행 ◉◉◉팀은 2011.11.28.까지 협의수수료 신청 절차 및 적용 기준 등 협의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신탁업무 관련 준법감시 업무 불철저 준법감시인은 ▣▣팀이 개발한 ㈜△△△△ 정기예금 신탁상품이 법규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2011.7.1.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협조결재(기안문 ‘△△△△ 정기예금 신탁상품 신규출시의 건’ 관련)를 하고, 신탁재산간 자전거래와 관련한 주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팀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2011. 3.21.~2011.4.8.) 과정에서도 자전거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신탁업무 관련 준법감시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7호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7호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팀은 2010.1.5. △△△△유한회사(SPC)와 금융주관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유한회사가 ◉◉◉㈜에 대한 외화대출채권(2천만USD)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라고 함) 270억원을 인수하고, 2010.1.5.~1.21. 기간중 이를 ㈜▣▣▣▣투자증권 등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상기 ABCP를 매수하기로 한 ㈜▣▣▣▣투자증권 직원 ◯◯◯, △△△(채권 중개․매매업무 담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ABCP 총액 270억원을 제1-1회(267억원, 만기 2년) 및 제1-2회(3억원, 만기 2년6개월)로 구분하여 발행하되 각각 7.3%, 13%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발행구조를 설계하고, 동 ABCP 인수 후 제1-1회는 2010.1.5. ㈜▣▣▣▣투자증권에 매도(할인율 7.3%)한 반면, 제1-2회는 2010.1.6. 동 ◯◯◯이 지정하는 ▽▽▽ 명의 한화증권㈜ 계좌(개설일 2010.1.5.)에 매도(할인율 13%)하고, 이후 ㈜▣▣▣▣투자증권 ◯◯◯ 등의 요청을 받고 2010. 1.21. ◈◈◈팀을 통하여 본 건 ABCP 제1-2회(3억원)를 할인율 7.3%에 재매수하여 ㈜▣▣▣▣투자증권에 동일한 할인율로 매도해 주는 등 ㈜▣▣▣▣투자증권이 취득해야 하는 이익 43.5백만원을 동사 직원 ◯◯◯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하는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위반사항 2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제4-90조(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등의 예금거래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 ◯◯팀은 ▣▣▣㈜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37억원(신탁기간 2011.4.6.~2011. 5.19.)을 우리은행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하던 중, 2011. 4.19. ▣▣▣㈜이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동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동일자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37.3억원(신탁기간 2011. 4.19.~2011. 5.19.)으로 ▣▣▣㈜에게 37.3억원(정기예금의 예치원금 및 이자)을 지급하고 동 정기예금을 ◉◉◉◉㈜의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1.27.~ 2011.12.6. 기간 중 총 307회에 걸쳐 8,275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나) ◯◯팀은 2011.7.1.~2011.10.21. 기간 중 수탁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고객총 73명의 특정금전신탁재산 25억원을 계열회사인 ㈜△△△△의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위반사항 3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1항, 동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팀은 2009.3.3.∼2011.1.7. 기간 중 △△△△㈜ 등 19개 선물․옵션 계좌에서 사후 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총 68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213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선입금 처리한 8개 계좌에서 18회에 걸쳐 1,469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220억원)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항 「내부통제규정」 제89조, 제3항, 제2호
위반사항 4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지점장 ◉◉◉은 2010. 1.20.~2011.12.16. 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82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19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위반사항 5
투자자문사와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팀은 2010. 3.11.~2011. 9.14. 기간 중 ◉◉◉투자자문㈜ 등 17개 투자자문사와 자문형랩 관련 투자자문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업무시작 7일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위반사항 6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팀은 2010.10.18.~2011. 1.18. 기간 중 “목표수익률 전환형Wrap”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12건, 939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 입금이나 부분 출금을 제한함으로써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위반사항 7
금융투자업자의 협의수수료 공시의무 불이행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8조(수수료)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나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팀은 2011.11.28.까지 협의수수료 신청 절차 및 적용 기준 등 협의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 제3항
위반사항 8
신탁업무 관련 준법감시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 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준법감시인은 ▣▣팀이 개발한 ㈜△△△△ 정기예금 신탁상품이 법규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2011.7.1.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협조결재(기안문 ‘△△△△ 정기예금 신탁상품 신규출시의 건’ 관련)를 하고, 신탁재산간 자전거래와 관련한 주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팀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2011. 3.21.~2011.4.8.) 과정에서도 자전거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신탁업무 관련 준법감시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8조, 제2항, 제5항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제71조, 제7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한화투자증권㈜ 제재내용>
금융회사명 : 한화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2.10.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7호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팀은 2010.1.5. △△△△유한회사(SPC)와 금융주관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유한회사가 ◉◉◉㈜에 대한 외화대출채권(2천만USD)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라고 함) 270억원을 인수하고, 2010.1.5.~1.21. 기간중 이를 ㈜▣▣▣▣투자증권 등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상기 ABCP를 매수하기로 한 ㈜▣▣▣▣투자증권 직원 ◯◯◯, △△△(채권 중개․매매업무 담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ABCP 총액 270억원을 제1-1회(267억원, 만기 2년) 및 제1-2회(3억원, 만기 2년6개월)로 구분하여 발행하되 각각 7.3%, 13%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발행구조를 설계하고, 동 ABCP 인수 후 제1-1회는 2010.1.5. ㈜▣▣▣▣투자증권에 매도(할인율 7.3%)한 반면, 제1-2회는 2010.1.6. 동 ◯◯◯이 지정하는 ▽▽▽ 명의 한화증권㈜ 계좌(개설일 2010.1.5.)에 매도(할인율 13%)하고, 이후 ㈜▣▣▣▣투자증권 ◯◯◯ 등의 요청을 받고 2010. 1.21. ◈◈◈팀을 통하여 본 건 ABCP 제1-2회(3억원)를 할인율 7.3%에 재매수하여 ㈜▣▣▣▣투자증권에 동일한 할인율로 매도해 주는 등 ㈜▣▣▣▣투자증권이 취득해야 하는 이익 43.5백만원을 동사 직원 ◯◯◯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하는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제4-90조(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등의 예금거래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팀은 ▣▣▣㈜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37억원(신탁기간 2011.4.6.~2011. 5.19.)을 우리은행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하던 중, 2011. 4.19. ▣▣▣㈜이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동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동일자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37.3억원(신탁기간 2011. 4.19.~2011. 5.19.)으로 ▣▣▣㈜에게 37.3억원(정기예금의 예치원금 및 이자)을 지급하고 동 정기예금을 ◉◉◉◉㈜의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1.27.~ 2011.12.6. 기간 중 총 307회에 걸쳐 8,275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나) ◯◯팀은 2011.7.1.~2011.10.21. 기간 중 수탁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고객총 73명의 특정금전신탁재산 25억원을 계열회사인 ㈜△△△△의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1항, 동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함에도
◉◉◉팀은 2009.3.3.∼2011.1.7. 기간 중 △△△△㈜ 등 19개 선물․옵션 계좌에서 사후 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총 68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213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선입금 처리한 8개 계좌에서 18회에 걸쳐 1,469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220억원)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한화증권㈜ 「내부통제규정」 제89조 제3항 제2호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지점 지점장 ◉◉◉은 2010. 1.20.~2011.12.16. 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82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19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나목
투자자문사와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2010. 3.11.~2011. 9.14. 기간 중 ◉◉◉투자자문㈜ 등 17개 투자자문사와 자문형랩 관련 투자자문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업무시작 7일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2010.10.18.~2011. 1.18. 기간 중 “목표수익률 전환형Wrap”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12건, 939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 입금이나 부분 출금을 제한함으로써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
금융투자업자의 협의수수료 공시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58조(수수료)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나
◉◉◉팀은 2011.11.28.까지 협의수수료 신청 절차 및 적용 기준 등 협의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신탁업무 관련 준법감시 업무 불철저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 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은 ▣▣팀이 개발한 ㈜△△△△ 정기예금 신탁상품이 법규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2011.7.1.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협조결재(기안문 ‘△△△△ 정기예금 신탁상품 신규출시의 건’ 관련)를 하고, 신탁재산간 자전거래와 관련한 주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팀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2011. 3.21.~2011.4.8.) 과정에서도 자전거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신탁업무 관련 준법감시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28조 제2항 및 제5항
금융감독원 공문 「특정금전신탁 관련 유의사항 통보」(금복신-00040, 2011. 3.24.) 과태료 산정내역(한화투자증권㈜)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관련)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금융투자업자가 제71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과태료 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37.5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금융투자업규정」제4-90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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