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0-17)
금융감독원 · 2012-10-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2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사고 보고 업무 불철저 ▢▢▢▢지점에서는 2010.11.29. 소속 직원이 B2B 대출과 관련한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범죄혐의가 발생하였으므로 즉시 ◪◪부에 금융사고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 보고를 적시에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2011.11.23. 사고보고 하였음) 2009.5.8. ㈜◍◍에 대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25억원 취급시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고 용도외 유용이 예견됨에도 대출 취급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자 과소지급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자 과소지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은행이 투자자예탁금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고,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동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본부에서는 2009.2.4.~2010.3.31. 기간중 고객으로부터 펀드매입용으로 1,241억원(평잔기준)의 투자자예탁금을 받아 고객 명의의 저축예금 등에 예치하고, 동 고객예치금 상당액을 신한은행 명의로 신탁계정에 예치(연평균 수익률 2.0%~2.2%)하여 23억 50백만원의 신탁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고객에게 저축예금 등의 이자 2억 90백만원(이율 연 0.1%~0.2%)만 지급하고 신탁수익과 저축예금 등의 이자와의 차액 20억 60백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2010.4.1.부터는 고객 명의 연결계좌에서 펀드매입 신청금액을 인출하여 ‘법인용 마켓프리미엄신탁’이라는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고, 동 자금으로 신탁예치 하도록 하고 있어 신탁수익 전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음 <시정대상사항> -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 이자 과소 지급액 지급
위반사항 1
금융사고 보고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41조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7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2010.11.29. 소속 직원이 B2B 대출과 관련한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범죄혐의가 발생하였으므로 즉시 ◪◪부에 금융사고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 보고를 적시에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2011.11.23. 사고보고 하였음) * 2009.5.8. ㈜◍◍에 대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25억원 취급시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고 용도외 유용이 예견됨에도 대출 취급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 「검사규정」 제25조
위반사항 2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자 과소지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자 과소지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은행이 투자자예탁금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고,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동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본부에서는 2009.2.4.~2010.3.31. 기간중 고객으로부터 펀드매입용으로 1,241억원(평잔기준)의 투자자예탁금을 받아 고객 명의의 저축예금 등에 예치하고, 동 고객예치금 상당액을 신한은행 명의로 신탁계정에 예치(연평균 수익률 2.0%~2.2%)하여 23억 50백만원의 신탁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고객에게 저축예금 등의 이자 2억 90백만원(이율 연 0.1%~0.2%)만 지급하고 신탁수익과 저축예금 등의 이자와의 차액 20억 60백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 2010.4.1.부터는 고객 명의 연결계좌에서 펀드매입 신청금액을 인출하여 ‘법인용 마켓프리미엄신탁’이라는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고, 동 자금으로 신탁예치 하도록 하고 있어 신탁수익 전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음 <시정대상사항> -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 이자 과소 지급액 지급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2 . . .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금융사고 보고 업무 불철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41조 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7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0.11.29. 소속 직원이 B2B 대출과 관련한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범죄혐의가 발생하였으므로 즉시 ◪◪부에 금융사고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 보고를 적시에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2011.11.23. 사고보고 하였음) * 2009.5.8. ㈜◍◍에 대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25억원 취급시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고 용도외 유용이 예견됨에도 대출 취급 < 관련규정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
「검사규정」 제25조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자 과소지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은행이 투자자예탁금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고,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동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본부에서는 2009.2.4.~2010.3.31. 기간중 고객으로부터 펀드매입용으로 1,241억원(평잔기준)의 투자자예탁금을 받아 고객 명의의 저축예금 등에 예치하고, 동 고객예치금 상당액을 신한은행 명의로 신탁계정에 예치(연평균 수익률 2.0%~2.2%)하여 23억 50백만원의 신탁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고객에게 저축예금 등의 이자 2억 90백만원(이율 연 0.1%~0.2%)만 지급하고 신탁수익과 저축예금 등의 이자와의 차액 20억 60백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 2010.4.1.부터는 고객 명의 연결계좌에서 펀드매입 신청금액을 인출하여 ‘법인용 마켓프리미엄신탁’이라는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고, 동 자금으로 신탁예치 하도록 하고 있어 신탁수익 전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음 <시정대상사항> -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 이자 과소 지급액 지급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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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41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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