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백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1-23)
금융감독원 · 2025-0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쿼터백자산운용㈜(이하 ‘쿼터백’)는 2019.7.11.~2023.11.19. 기간 중 3종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상품을 판매하면서 총 275건(계약금액 44.6억원)의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위 경고문구를 누락하여 교부하고, 81만원의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업무위탁계약 보고 의무 위반 쿼터백은 2021.10.1. ㈜A와 알고리즘 개발 등에 관한 비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쿼터백자산운용㈜(이하 ‘쿼터백’)는 2019.7.11.~2023.11.19. 기간 중 3종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상품을 판매하면서 총 275건(계약금액 44.6억원)의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위 경고문구를 누락하여 교부하고, 81만원의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위반사항 2
업무위탁계약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비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쿼터백은 2021.10.1. ㈜A와 알고리즘 개발 등에 관한 비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제438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76조,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쿼터백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쿼터백자산운용㈜(이하 ‘쿼터백’)는 2019.7.11.~2023.11.19. 기간 중 3종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상품을 판매하면서 총 275건(계약금액 44.6억원)의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위 경고문구를 누락하여 교부하고, 81만원의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제2항
주의사항
업무위탁계약 보고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비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쿼터백은 2021.10.1. ㈜A와 알고리즘 개발 등에 관한 비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2조제2항, 제438조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376조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