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1-22)
금융감독원 · 2025-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800만원 직 원 조치생략1) 1명 주1) ‘주의’에 해당하나 회사가 자체감사 결과 동 위법사항에 대해 ‘주의’로 기 조치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조치를 생략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KB증권㈜ A센터는 2020.2.26. 일반투자자에게 ㉮ 펀드를 판매(1건, 2억원)하면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 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고, 8영업일 이후인 2020.3.9. 설명내용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KB증권㈜ A센터는 2020.2.26. 일반투자자에게 ㉮ 펀드를 판매(1건, 2억원)하면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 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고, 8영업일 이후인 2020.3.9. 설명내용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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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KB증권㈜
제재조치일 : 2025.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800만원 직 원 조치생략1) 1명 주1) ‘주의’에 해당하나 회사가 자체감사 결과 동 위법사항에 대해 ‘주의’로 기 조치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조치를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KB증권㈜ A센터는 2020.2.26. 일반투자자에게 ㉮ 펀드를 판매(1건, 2억원)하면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 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고, 8영업일 이후인 2020.3.9. 설명내용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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