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12-16)
금융감독원 · 2024-1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30백만원) 임 원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자문의견에 대한 내부적인 투자판단 없는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이하 ‘WWG’)은 공모주 펀드인 ㉮ 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 A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수수료 전부를 ㉮ 펀드의 운용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19.4월부터’20.4월 펀드 청산까지 공모주의 매도 가격, 매도 방법, 매도 시기 등 A사로부터 받은 자문의견에 대해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자문의견대로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사모단독펀드 해지 의무 위반 WWG는 ㉯ 펀드가 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약 3개월간 수익자가 1인이었음에도 동 투자신탁을 설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문의견에 대한 내부적인 투자판단 없는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이하 ‘WWG’)은 공모주 펀드인 ㉮ 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 A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수수료 전부를 ㉮ 펀드의 운용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 ’19.4월부터 ’20.4월 펀드 청산까지 공모주의 매도 가격, 매도 방법, 매도 시기 등 A사로부터 받은 자문의견에 대해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자문의견대로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9조,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위반사항 2
사모단독펀드 해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WWG는 ㉯ 펀드가 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약 3개월간 수익자가 1인이었음에도 동 투자신탁을 설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12.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30백만원) 임 원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자문의견에 대한 내부적인 투자판단 없는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이하 ‘WWG’)은 공모주 펀드인 ㉮ 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 A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수수료 전부를 ㉮ 펀드의 운용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19.4월부터’20.4월 펀드 청산까지 공모주의 매도 가격, 매도 방법, 매도 시기 등 A사로부터 받은 자문의견에 대해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자문의견대로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9조,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4-63조
사모단독펀드 해지 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WWG는 ㉯ 펀드가 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약 3개월간 수익자가 1인이었음에도 동 투자신탁을 설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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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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