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12-03)
금융감독원 · 2024-12-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는’㉮’(설정원본 9억원)에 편입한 사모 사채(설정원본 전액을 투자)에서 이자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화 되었음에도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 및 적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발생·개선·악화 등 4단계로 분류 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는 ’㉮’(설정원본 9억원)에 편입한 사모 사채(설정원본 전액을 투자)에서 이자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화 되었음에도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 및 적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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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1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발생·개선·악화 등 4단계로 분류 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 하여야 하는데도,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는’㉮’(설정원본 9억원)에 편입한 사모 사채(설정원본 전액을 투자)에서 이자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화 되었음에도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 및 적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제1항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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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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