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60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12-03)

금융감독원 · 2024-12-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는’㉮’(설정원본 9억원)에 편입한 사모 사채(설정원본 전액을 투자)에서 이자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화 되었음에도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 및 적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발생·개선·악화 등 4단계로 분류 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는 ’㉮’(설정원본 9억원)에 편입한 사모 사채(설정원본 전액을 투자)에서 이자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화 되었음에도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 및 적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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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1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발생·개선·악화 등 4단계로 분류 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 하여야 하는데도,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는’㉮’(설정원본 9억원)에 편입한 사모 사채(설정원본 전액을 투자)에서 이자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화 되었음에도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 및 적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제1항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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