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68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1-27)

금융감독원 · 2024-11-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대 상 내 용

기관 · 기관주의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2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 왜곡 및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 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생명보험㈜(이하 ‘삼성생명’)은 2017.11.27. ~ 2020.3.6. 기간 중 일반 투자자 122명을 상대로 ㉮∼㉰ 펀드 총 125계좌(가입금액 22,942백만원)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 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중요사항이 왜곡 또는 누락 되어 있는 운용사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에 배포·활용함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여 설명하였음 ㈏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삼성생명 영업점 소속 판매직원은 2017.8.30., 2017.11.30. 일반투자자 2명(2건, 투자금액 700백만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 파악을 위한 설문지에 투자자가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기명날인 받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 왜곡 및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 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 왜곡 및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 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생명보험㈜(이하 ‘삼성생명’)은 2017.11.27. ~ 2020.3.6. 기간 중 일반 투자자 122명을 상대로 ㉮∼㉰ 펀드 총 125계좌(가입금액 22,942백만원)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 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중요사항이 왜곡 또는 누락 되어 있는 운용사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에 배포·활용함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여 설명하였음 ㈏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삼성생명 영업점 소속 판매직원은 2017.8.30., 2017.11.30. 일반투자자 2명(2건, 투자금액 700백만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 파악을 위한 설문지에 투자자가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기명날인 받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11.27.3. 제재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기관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 왜곡 및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 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생명보험㈜(이하 ‘삼성생명’)은 2017.11.27. ~ 2020.3.6. 기간 중 일반 투자자 122명을 상대로 ㉮∼㉰ 펀드 총 125계좌(가입금액 22,942백만원)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 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중요사항이 왜곡 또는 누락 되어 있는 운용사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에 배포·활용함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여 설명하였음 ㈏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삼성생명 영업점 소속 판매직원은 2017.8.30., 2017.11.30. 일반투자자 2명(2건, 투자금액 700백만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 파악을 위한 설문지에 투자자가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기명날인 받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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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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