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7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1-26)

금융감독원 · 2024-1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 관 과징금 부과(696백만원) 과태료 부과(578백만원) 견책 : 1명 주의 :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1명 직 원 등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미래에셋증권㈜은 2018.11월~2022.11월 기간 중 유동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담보 제공 자산 및 난외자산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금액 등을 유동자산에 포함하여 유동자산을 과대인식함으로써 유동성비율(3개월ㆍ1개월 이내)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미래에셋증권㈜은 2021.10.1.~2022.6.10.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 ■법인의 이사 甲에게 1,299백만원의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3인에게 신용공여 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미래에셋증권㈜ ■지점장 乙은 2019.6.20. 70세 이상의 일반투자자(88세)를 대상으로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호를 판매하면서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미래에셋증권㈜ 前 수석매니저 丙은 2020.7.13.~2021.12.16.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타인(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배우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미래에셋증권㈜ ■본부 등은 2014.12.24.~2022.10.31. 기간 중 호텔 담보대출 등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업무를 영위하면서 해당 부수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위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개월·1개월 이내의 유동성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증권㈜은 2018.11월~2022.11월 기간 중 유동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담보 제공 자산 및 난외자산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금액 등을 유동자산에 포함하여 유동자산을 과대인식함으로써 유동성비율(3개월ㆍ1개월 이내)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 시행세칙」 별표10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위반사항 2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증권㈜은 2021.10.1.~2022.6.10.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 ■법인의 이사 甲에게 1,299백만원의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3인에게 신용공여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38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위반사항 3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70세 이상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 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증권㈜ ■지점장 乙은 2019.6.20. 70세 이상의 일반투자자(88세)를 대상 으로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호를 판매하면서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위반사항 4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 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증권㈜ 前 수석매니저 丙은 2020.7.13.~2021.12.16. 기간 중 자기의 계산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타인(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배우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 제3항

위반사항 5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증권㈜ ■본부 등은 2014.12.24.~2022.10.31. 기간 중 호텔 담보대출 등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업무를 영위하면서 해당 부수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증권㈜

제재조치일 : 2024.1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 관 과징금 부과(696백만원) 과태료 부과(578백만원) 견책 : 1명 주의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1명 직 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위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개월·1개월 이내의 유동성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증권㈜은 2018.11월~2022.11월 기간 중 유동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담보 제공 자산 및 난외자산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금액 등을 유동자산에 포함하여 유동자산을 과대인식함으로써 유동성비율(3개월ㆍ1개월 이내)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4

「금융투자업 시행세칙」 제2-8조의3, <별표10> (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12개월간 및 월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제출기한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거짓 기재하거나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은 2018.11월~2022.11월 기간 중 유동자산을 과대인식함으로써 유동성비율 (3개월·1개월 이내)을 잘못 산출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고, ② ■팀 등은 해외점포 업무보고서를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미래에셋증권㈜은 2021.10.1.~2022.6.10.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

법인의 이사 甲에게 1,299백만원의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3인에게 신용공여 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38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3조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70세 이상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 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증권㈜ ■지점장 乙은 2019.6.20. 70세 이상의 일반투자자(88세)를 대상으로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호를 판매하면서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미래에셋증권㈜ 前 수석매니저 丙은 2020.7.13.~2021.12.16.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타인(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배우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 제3항

자율처리 필요사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증권㈜ ■본부 등은 2014.12.24.~2022.10.31. 기간 중 호텔 담보대출 등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업무를 영위하면서 해당 부수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舊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4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4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