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4-11-26)
금융감독원 · 2024-1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 과징금 170백만원 · 과태료 950.5백만원 · 주의 4명,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5명, 견책 4명,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 임직원 감봉 3월 3명, 감봉 1월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은 2019.1.24.~2022.5.1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
□
□ ㈜의 사외이사 ■■■에게 234백만원의 수익증권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6인에게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340백만원) 한 사실이 있음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한국투자증권㈜ ▼▼PB센터, ●●PB센터 및 □□PB센터는 2019.7.18.∼2021.12.6. 기간 중 4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 주식을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및 이익도모 금지 위반 차장은 2018.6.7.~2022.9.28. 기간 중 국고채 등 채권의 장내매매를 통해 2,140회(거래금액 총 33,999백만원)에 걸쳐 수익자가 다른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한 사 실이 있으며,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고채 등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직후 고가에 매도(또는 고가매도 직후 저가매수)하는 방법으로 ★★★ 등 16명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 등 4명 에게 16회에 걸쳐 42백만원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 ▼▼▼▼본부는 2019.2.28.~2022.9.7. 기간 중
● ●●이 주관한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이 투자대상인 ◎ ◎◎◎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16개 사모펀드(설 정액 3,475억원)를 일반투자자 513명(1,940억원)에게 판매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동 펀드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에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및 ◈◈금융센터는 2021.7.9.~2022.7.13. 기간 중 ●●●●이 주관한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신용등급이 없음)의 매매를 일반 투자자에게 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총 12건, 115억원)이 있음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은 2021.6.30.~2022.9.30. 부동산PF대출 주관사로 참여하여 대출채권 유동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지점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총 판매건수 189건, 금액 2,230억원)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파악·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PF 대출의 부도위험 등이 투자자에게 전이될 가능성 등 회사와 리테일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동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 행위가 금지됨에도 한국투자증권㈜ □□□□▼부 등은 2015.10.23.~2022.6.23. 기간중 SPC가 발행하는 ABSTB 등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SPC(ABSTB의 발행인)에 대해 사모사채 매입확약, 인수확약 등을 약정(신용위험 회피조항 없음)하는 방식으로 총 57건, 1.6조원 상 당의 ABSTB 등에 대해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제공하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한국투자증권㈜은 다수의 SPC가 발행한 ABCP 등을 인수하여 주선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부동산PF 주관업무 수행시 ☆☆☆ ☆☆를 대주단으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인 컨설팅업체에게 4회에 걸쳐 5억원∼8.8억원(총 26.7억원)을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부수업무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2021.5.20. 이후에는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자본 시장법」 제41조 개정(2020.5.19.)] 한국투자증권㈜ ■■
■
■ 등은 2010.12.29. ~ 2022.5.10. 기간 중 대주가 다수인 신디케이트론 등 구조화 금융과 관련하여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 「신디케이트론 등 구조화 금융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 자진 신고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한국투자증권㈜ ●●부 및 ◈◈◈◈부는 `19.2.22. ◎◎◎◎◎◎ (PEF의 GP)이 ㈜△△△△△△ 주식(코스닥) ★★★,★★★주를 특 정 투자자들(A)로부터 주당 X,XXX원에 매수한 후 동 주식 전량을 다른 특정 투자자들(B)에게 주당 O,OOO원에 매도(거래 당일 종가 ☆ ☆☆☆원)하는 과정에서 시간외 대량매매 주문을 받아 해당 거래가 인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의 무인가 투자중개행위를 정상적인 주식매매의 형태로 감추어서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위법거래 중개의 수탁거부 사유 해당 여부 등 적정성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규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투자자에 대 한 신용심사 및 승인절차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 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업무위탁 보고 지연 한국투자증권㈜ ▤▤▤부는 ☆☆☆☆☆☆에 위탁한 운용감시 시스템 관련 업무가 2022.3.7. 개시되었음에도, 업무위탁 내용 등을 2022.7.8.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은 2019.1.24.~2022.5.1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
□
㈜의 사외이사 ■■■에게 234백만원의 수익증권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6인에게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340백만원)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위반사항 2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 자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 ▼▼PB센터, ●●PB센터 및 □□PB센터는 2019.7.18.∼2021.12.6. 기간 중 4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 는 과정에서 ☆☆☆☆☆☆☆☆㈜의 주식을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5호
위반사항 3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및 이익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 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PB센터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차장은 2018.6.7.~2022.9.28. 기간 중 국고채 등 채권의 장내매매를 통해 2,140회(거래금액 총 33,999백만원)에 걸쳐 수익자가 다른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한 사 실이 있으며,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고채 등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직후 고가에 매도(또는 고가매도 직후 저가매수)하는 방법 으로 ★★★ 등 16명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
등 4명 에게 16회에 걸쳐 42백만원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위반사항 4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통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 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 ▼▼▼▼본부는 2019.2.28.~2022.9.7. 기간 중
●●이 주관한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이 투자대상인 ◎ ◎◎◎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16개 사모펀드(설 정액 3,475억원)를 일반투자자 513명(1,940억원)에게 판매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동 펀드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에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5호
위반사항 5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한국투자증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및 ◈◈금융센터는 2021.7.9.~2022.7.13. 기간 중 ●●●●이 주관한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신용등급이 없음)의 매매를 일반 투자자에게 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총 12건, 115억원)이 있음
위반사항 6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 자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 리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 로 낮추어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은 2021.6.30.~2022.9.30. 부동산PF대출 주관사로 참여하여 대출채권 유동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지점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총 판매건수 189건, 금액 2,230억원)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파악·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PF 대출의 부도위험 등이 투자자에게 전이될 가능성 등 회사와 리테일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위반사항 7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동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 행위가 금지됨에도 한국투자증권㈜ □□□□▼부 등은 2015.10.23.~2022.6.23. 기간중 SPC가 발행하는 ABSTB 등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SPC(ABSTB의 발행인)에 대해 사모사채 매입확약, 인수확약 등을 약정(신용위험 회피조항 없음)하는 방식으로 총 57건, 1.6조원 상 당의 ABSTB 등에 대해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6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위반사항 8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제공하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한국투자증권㈜은 다수의 SPC가 발행한 ABCP 등을 인수하여 주선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부동산PF 주관업무 수행시 ☆☆☆ ☆☆를 대주단으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인 컨설팅업체에게 4회에 걸쳐 5억원∼8.8억원(총 26.7억원)을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위반사항 9
부수업무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 2021.5.20. 이후에는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자본 시장법」 제41조 개정(2020.5.19.)] 한국투자증권㈜ ■■■
■
등은 2010.12.29. ~ 2022.5.10. 기간 중 대주가 다수인 신디케이트론 등 구조화 금융과 관련하여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 「신디케이트론 등 구조화 금융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 자진 신고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위반사항 10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 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 ●●부 및 ◈◈◈◈부는 `19.2.22. ◎◎◎◎◎◎ (PEF의 GP)이 ㈜△△△△△△ 주식(코스닥) ★★★,★★★주를 특 정 투자자들(A)로부터 주당 X,XXX원에 매수한 후 동 주식 전량을 다른 특정 투자자들(B)에게 주당 O,OOO원에 매도(거래 당일 종가 ☆ ☆☆☆원)하는 과정에서 시간외 대량매매 주문을 받아 해당 거래가 인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의 무인가 투자중개행위를 정상적인 주식매매의 형태로 감추어서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위법거래 중개의 수탁거부 사유 해당 여부 등 적정성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규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투자자에 대 한 신용심사 및 승인절차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 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위반사항 11
업무위탁 보고 지연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 ▤▤▤부는 ☆☆☆☆☆☆에 위탁한 운용감시 시스템 관련 업무가 2022.3.7. 개시되었음에도, 업무위탁 내용 등을 2022.7.8.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4.1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징금 170백만원
과태료 950.5백만원
주의 4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5명, 견책 4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 임직원 감봉 3월 3명, 감봉 1월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은 2019.1.24.~2022.5.1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
□ ㈜의 사외이사 ■■■에게 234백만원의 수익증권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6인에게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340백만원)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 자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한국투자증권㈜ ▼▼PB센터, ●●PB센터 및 □□PB센터는 2019.7.18.∼2021.12.6. 기간 중 4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 주식을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5호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및 이익도모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 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PB센터 ○
○ 차장은 2018.6.7.~2022.9.28. 기간 중 국고채 등 채권의 장내매매를 통해 2,140회(거래금액 총 33,999백만원)에 걸쳐 수익자가 다른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한 사 실이 있으며,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고채 등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직후 고가에 매도(또는 고가매도 직후 저가매수)하는 방법으로 ★★★ 등 16명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
● 등 4명 에게 16회에 걸쳐 42백만원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4·5호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통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 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한국투자증권㈜ ▼▼▼▼본부는 2019.2.28.~2022.9.7. 기간 중
● ●●이 주관한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이 투자대상인 ◎ ◎◎◎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16개 사모펀드(설 정액 3,475억원)를 일반투자자 513명(1,940억원)에게 판매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동 펀드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에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바목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한국투자증권㈜ ●
● 및 ◈◈금융센터는 2021.7.9.~2022.7.13. 기간 중 ●●●●이 주관한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신용등급이 없음)의 매매를 일반 투자자에게 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총 12건, 115억원)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 자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 리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국투자증권㈜은 2021.6.30.~2022.9.30. 부동산PF대출 주관사로 참여하여 대출채권 유동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지점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총 판매건수 189건, 금액 2,230억원)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파악·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PF 대출의 부도위험 등이 투자자에게 전이될 가능성 등 회사와 리테일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동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 행위가 금지됨에도 한국투자증권㈜ □□□□▼부 등은 2015.10.23.~2022.6.23. 기간중 SPC가 발행하는 ABSTB 등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SPC(ABSTB의 발행인)에 대해 사모사채 매입확약, 인수확약 등을 약정(신용위험 회피조항 없음)하는 방식으로 총 57건, 1.6조원 상 당의 ABSTB 등에 대해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6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제공하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한국투자증권㈜은 다수의 SPC가 발행한 ABCP 등을 인수하여 주선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부동산PF 주관업무 수행시 ☆☆☆ ☆☆를 대주단으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인 컨설팅업체에게 4회에 걸쳐 5억원∼8.8억원(총
7억원)을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부수업무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 2021.5.20. 이후에는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자본 시장법」 제41조 개정(2020.5.19.)] 한국투자증권㈜ ■■■■
■ 등은 2010.12.29. ~ 2022.5.10. 기간 중 대주가 다수인 신디케이트론 등 구조화 금융과 관련하여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 「신디케이트론 등 구조화 금융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 자진 신고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 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투자증권㈜ ●●부 및 ◈◈◈◈부는 `19.2.22. ◎◎◎◎◎◎ (PEF의 GP)이 ㈜△△△△△△ 주식(코스닥) ★★★,★★★주를 특 정 투자자들(A)로부터 주당 X,XXX원에 매수한 후 동 주식 전량을 다른 특정 투자자들(B)에게 주당 O,OOO원에 매도(거래 당일 종가 ☆ ☆☆☆원)하는 과정에서 시간외 대량매매 주문을 받아 해당 거래가 인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의 무인가 투자중개행위를 정상적인 주식매매의 형태로 감추어서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위법거래 중개의 수탁거부 사유 해당 여부 등 적정성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규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투자자에 대 한 신용심사 및 승인절차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 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업무위탁 보고 지연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한국투자증권㈜ ▤▤▤부는 ☆☆☆☆☆☆에 위탁한 운용감시 시스템 관련 업무가 2022.3.7. 개시되었음에도, 업무위탁 내용 등을 2022.7.8.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바목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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