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24-11-06)
금융감독원 · 2024-11-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교보자산신탁 ㈜는 부수업무인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20.12.1.∼2022.6.8. 기간 중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교보자산신탁㈜는 2021.10.1.~2022.9.30. 기간 중 분양률이나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여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 예상가액을 초과하는 신탁계정대여금(회수의문)을 ‘고정’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동 기간 중 대손준비금을 최소 800백만원에서 최대 5,067백만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교보자산신탁 ㈜는 부수업무인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20.12.1.∼2022.6.8. 기간 중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위반사항 2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7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고,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교보자산신탁㈜는 2021.10.1.~2022.9.30. 기간 중 분양률이나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여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 예상가액을 초과하는 신탁계정대여금(회수의문)을 ‘고정’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동 기간 중 대손준비금을 최소 800백만원에서 최대 5,067백만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교보자산신탁(주)
제재조치일 : 2024.1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교보자산신탁 ㈜는 부수업무인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20.12.1.∼2022.6.8. 기간 중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구)「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자율처리 필요사항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7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고,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교보자산신탁㈜는 2021.10.1.~2022.9.30. 기간 중 분양률이나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여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 예상가액을 초과하는 신탁계정대여금(회수의문)을 ‘고정’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동 기간 중 대손준비금을 최소 800백만원에서 최대 5,067백만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 제3-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 제3-8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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