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05

자비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10-25)

금융감독원 · 2024-10-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징금(290백만원), 과태료(90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 동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자비스자산운용㈜(이하 ‘자비스’)는 P2P대출채권의 차주는 P2P플랫폼에서 고금리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①신용위험이 높으며, 원리금 수취권 발행자(A)의 부도와 같은 ②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신용위험의 인식·측정·관리 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P2P대출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위험) B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P2P채권의 신용위험 변동을 적시에 인지·관리하지 못하여, 2020.12월말 현재 총 78억원의 P2P채권 등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되었음

(우발위험) A 폐업(2020.6.2.) 이후 만기가 도래한 정상 차주 관련 원리금수취권 총 49억원의 기초자산인 P2P채권과 그 담보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동 원리금수취권 전액이 부실화되었음 - 2020.12월말 현재 3개 P2P대출펀드(설정액 631억, 수익자: 개인90, 법인3)가 환매 연기 중이고, 설정액의 99%에 해당하는 627억원 상당의 펀드자산이 부실화되는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대출채권 펀드 2개(㉮, ㉯), 원리금수취권 펀드 1개(㉰)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금융투자업 규정」 제3-44조

「지배구조법」 제27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자비스는 2018.3.30. ~ 2019.11.24.(약 1년 8개월)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비스자산운용㈜는 2019.7.10.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주주(지분율 O.O%)인 甲에게 2019.7.16.~ 2019.11.30. 기간 동안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총 9억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MIN(직전연도 연간 급여액 119백만원, 100백만원) = 100백만원 자비스는 9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였고, 甲은 2019.7.16∼2019.11.30 기간 중 최대 9억원의 대출금을 사용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보유 증권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에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함에도

자비스는’20.1월’㉮, ㉯‘펀드가 양수한 P2P채권(140억원)과’㉰‘펀드가 취득한 원리금수취권(361억원)에 대한 펀드 투자금 등 총 501억원을 A 등이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20.6월 ‘㉰’ 펀드에 편입된 모든 원리금 수취권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B가 폐업하였음에도,

‘㉮, ㉯’ 펀드와 관련해서는 A의 펀드 투자금 유용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17개 P2P채권 140억원에 대하여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의 분류·평가를’20.6.12.까지 지연하였고, 자비스는’20.6.1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A 등의 유용액 140억원 (차주사의 용도外 사용액 3억원 포함)을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고, 회계 법인의 담보 재고자산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는 원금의 16.2%, ㉯는 원금의

3% 수준으로 재평가

‘㉰’ 펀드와 관련해서는 보유 중인 89개 원리금수취권 488억원 중 A의 펀드 투자금 유용, 원리금수취권의 상환의무자인 B의 폐업(’20.6.2.)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28개 원리금수취권 200억원을 검사종료일(’20.9.24) 현재까지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체 원리금수취권 488억원 중 288억원은 검사종료일 이전에 상각 완료

위반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 동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 동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자비스자산운용㈜(이하 ‘자비스’)는 P2P대출채권의 차주는 P2P플랫폼에서 고금리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①신용위험이 높으며, 원리금 수취권 발행자(A)의 부도와 같은 ②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신용위험의 인식·측정·관리 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P2P대출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①(신용위험) B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P2P채권의 신용위험 변동을 적시에 인지·관리하지 못하여, 2020.12월말 현재 총 78억원의 P2P채권 등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되었음

(우발위험) A 폐업(2020.6.2.) 이후 만기가 도래한 정상 차주 관련 원리금수취권 총 49억원의 기초자산인 P2P채권과 그 담보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동 원리금수취권 전액이 부실화되었음 - 2020.12월말 현재 3개* P2P대출펀드(설정액 631억, 수익자: 개인90, 법인3)가 환매 연기 중이고, 설정액의 99%에 해당하는 627억원 상당의 펀드자산이 부실화되는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 대출채권 펀드 2개(㉮, ㉯), 원리금수취권 펀드 1개(㉰)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금융투자업 규정」 제3-44조

「지배구조법」 제27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지배구조법」 제27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위반사항 2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자비스는 2018.3.30. ~ 2019.11.24.(약 1년 8개월)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8조

위반사항 3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비스자산운용㈜는 2019.7.10.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주주(지분율 O.O%)인 甲에게 2019.7.16.~ 2019.11.30. 기간 동안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총 9억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MIN(직전연도 연간 급여액 119백만원, 100백만원) = 100백만원 ** 자비스는 9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였고, 甲은 2019.7.16∼2019.11.30 기간 중 최대 9억원의 대출금을 사용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위반사항 4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보유 증권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에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보유 증권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에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함에도

자비스는’20.1월’㉮, ㉯‘펀드가 양수한 P2P채권(140억원)과’㉰‘펀드가 취득한 원리금수취권(361억원)에 대한 펀드 투자금 등 총 501억원을 A 등이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20.6월 ‘㉰’ 펀드에 편입된 모든 원리금 수취권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B가 폐업하였음에도,

‘㉮, ㉯’ 펀드와 관련해서는 A의 펀드 투자금 유용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17개 P2P채권 140억원에 대하여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의 분류·평가를’20.6.12.*까지 지연하였고, *자비스는’20.6.1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A 등의 유용액 140억원 (차주사의 용도外 사용액 3억원 포함)을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고, 회계 법인의 담보 재고자산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는 원금의 16.2%, ㉯는 원금의

3% 수준으로 재평가

‘㉰’ 펀드와 관련해서는 보유 중인 89개 원리금수취권 488억원 중 A의 펀드 투자금 유용, 원리금수취권의 상환의무자인 B의 폐업(’20.6.2.)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28개 원리금수취권 200억원*을 검사종료일(’20.9.24) 현재까지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체 원리금수취권 488억원 중 288억원은 검사종료일 이전에 상각 완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별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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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자비스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4.10.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징금(290백만원), 과태료(90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 동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자비스자산운용㈜(이하 ‘자비스’)는 P2P대출채권의 차주는 P2P플랫폼에서 고금리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①신용위험이 높으며, 원리금 수취권 발행자(A)의 부도와 같은 ②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신용위험의 인식·측정·관리 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P2P대출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①(신용위험) B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P2P채권의 신용위험 변동을 적시에 인지·관리하지 못하여, 2020.12월말 현재 총 78억원의 P2P채권 등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되었음

(우발위험) A 폐업(2020.6.2.) 이후 만기가 도래한 정상 차주 관련 원리금수취권 총 49억원의 기초자산인 P2P채권과 그 담보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동 원리금수취권 전액이 부실화되었음 - 2020.12월말 현재 3개* P2P대출펀드(설정액 631억, 수익자: 개인90, 법인3)가 환매 연기 중이고, 설정액의 99%에 해당하는 627억원 상당의 펀드자산이 부실화되는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 대출채권 펀드 2개(㉮, ㉯), 원리금수취권 펀드 1개(㉰)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금융투자업 규정」 제3-44조

「지배구조법」 제27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에도

자비스는 2018.3.30. ~ 2019.11.24.(약 1년 8개월)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28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자비스자산운용㈜는 2019.7.10.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주주(지분율 O.O%)인 甲에게 2019.7.16.~ 2019.11.30. 기간 동안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총 9억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MIN(직전연도 연간 급여액 119백만원, 100백만원) = 100백만원 ** 자비스는 9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였고, 甲은 2019.7.16∼2019.11.30 기간 중 최대 9억원의 대출금을 사용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34조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보유 증권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에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함에도

자비스는’20.1월’㉮, ㉯‘펀드가 양수한 P2P채권(140억원)과’㉰‘펀드가 취득한 원리금수취권(361억원)에 대한 펀드 투자금 등 총 501억원을 A 등이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20.6월 ‘㉰’ 펀드에 편입된 모든 원리금 수취권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B가 폐업하였음에도,

‘㉮, ㉯’ 펀드와 관련해서는 A의 펀드 투자금 유용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17개 P2P채권 140억원에 대하여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의 분류·평가를’20.6.12.*까지 지연하였고, *자비스는’20.6.1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A 등의 유용액 140억원 (차주사의 용도外 사용액 3억원 포함)을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고, 회계 법인의 담보 재고자산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는 원금의 16.2%, ㉯는 원금의

3% 수준으로 재평가

‘㉰’ 펀드와 관련해서는 보유 중인 89개 원리금수취권 488억원 중 A의 펀드 투자금 유용, 원리금수취권의 상환의무자인 B의 폐업(’20.6.2.)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28개 원리금수취권 200억원*을 검사종료일(’20.9.24) 현재까지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체 원리금수취권 488억원 중 288억원은 검사종료일 이전에 상각 완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제1항~제3항, 별표1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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