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42

웰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8-02)

금융감독원 · 2024-08-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0백만원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웰스자산운용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검사대상기간 중 총 247일(채권 :’18.8.22. ∼’18.11.7.,’19.5.23.~’19.11.7., 비우량채권:’18.8.23~’18.11.7.)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채권 위반비율: 0.12%~10.11%비우량채권위반비율: 1.52%~2.18%)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웰스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甲은’16.10.10.~’17.6.4. 기간동안 자산운용책임자를 겸직 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16.1.4.~’16.12.31.) 및 고유재산 운용(’17.1.2.~현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웰스자산운용은 위험관리책임자와 자산운용책임자를 겸직하도록 함에 따라,’16.10.10.~’17.6.4. 기간 중 위와 같이 위험관리책임자에게 고유재산 운용,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웰스자산운용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검사대상기간 중 총 247일(채권 : ’18.8.22. ∼’18.11.7., ’19.5.23.~’19.11.7., 비우량채권: ’18.8.23~’18.11.7.)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채권 위반비율: 0.12%~10.11%비우량채권위반비율: 1.52%~2.18%)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웰스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甲은 ’16.10.10.~’17.6.4. 기간동안 자산운용책임자를 겸직 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16.1.4.~’16.12.31.) 및 고유재산 운용(’17.1.2.~현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웰스자산운용은 위험관리책임자와 자산운용책임자를 겸직하도록 함에 따라, ’16.10.10.~’17.6.4. 기간 중 위와 같이 위험관리책임자에게 고유재산 운용,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웰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8.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0백만원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웰스자산운용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검사대상기간 중 총 247일(채권 :’18.8.22. ∼’18.11.7.,’19.5.23.~’19.11.7., 비우량채권:’18.8.23~’18.11.7.)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채권 위반비율: 0.12%~10.11%비우량채권위반비율:

52%~2.18%)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웰스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甲은’16.10.10.~’17.6.4. 기간동안 자산운용책임자를 겸직 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16.1.4.~’16.12.31.) 및 고유재산 운용(’17.1.2.~현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웰스자산운용은 위험관리책임자와 자산운용책임자를 겸직하도록 함에 따라,’16.10.10.~’17.6.4. 기간 중 위와 같이 위험관리책임자에게 고유재산 운용,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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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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