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셋㈜ 검사결과제재 (2024-08-01)
금융감독원 · 2024-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6.2.~2021.2.21.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건강보험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6.2.~2021.2.21.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건강보험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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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6.2.~2021.2.21.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건강보험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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