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99

부산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7-12)

금융감독원 · 2024-07-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금융위원회에 “해임요구 상당” 통보 건의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정직 상당)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감봉 상당) 7명

직원 등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3명 · 견책 1명, 감봉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산은행 前 은행장 甲甲 등 임직원은 2016.1월로 예정되어 있된 BNK금융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前 BNK금융지주 회장 甲甲(부산은행장 겸임)의 지시하에 2015.12.11.경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TFT(단장 :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에서 마련한 시세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에 기초 하여 다음과 같이 부산은행의 14개 거래업체에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를 권유함에 따라 2016.1.7.∼1.8. 기간 중 동 거래처들이 AJ에 주식 매수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고가매수주문 42회(718,773주), 물량소진주문 72회 (1,118,411주), 종가관여주문 1회(59,725주)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을 통해 총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 하도록 함으로써 동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가를 8,000원 (2016.1.7. 최저가)에서 8,330원(2016.1.8. 최고가)까지 상승시키는 등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 1) 2015.12월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의 부산은행 임원별 거래처 할당 BNK금융지주는 2015.11.17. 7,4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2015.12.11.경 前 BNK금융지주 회장 甲甲(부산은행장 겸임)은 그룹 경영관리협의회(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거래처를 활용하여 주가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2015.12.11.경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TFT에서 거래처를 활용하는 방식의 시세조종계획이 포함된 「주가부양방안」을 마련하였고, 前 BNK금융지주 회장 甲甲(부산은행장 겸임)은 이를 승인하였으며 2015.12월 초순경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은 「주가부양 방안」에 따른 시세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 Plan C)을 실행할 목적으로 부산은행 I부로부터 여신잔액 100억원 이상 차주(거래처) 명단을 제공받아 대표자 평판, 실제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BNK 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를 선별한 후, 2015.12.21. BNK금융지주 20층 회의실로 부산은행 주요 임원 7∼8명을 소집하였고, 이중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前 부행장 甲戊, 前 B본부장 甲己 등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할당하면서 가급적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인 2016.1.6.∼1.8. (3거래일) 기간 중 BNK금융 지주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부산은행 본점에서 근무하지 않아 동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前 C본부장 乙戊에게는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하여 거래처를 할당하여 주식 매수를 부탁하도록 지시하였음 동 지시에 따라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등 임원 4명은 할당받은 7개 거래처에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를 부탁하였는바,

前 수석부행장 甲丁은 2015.12월 중순경 AL 회장 乙己을 방문하여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부탁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乙己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1회(30,000주)가 제출 되어 4.4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前 부행장 甲戊는 2015.12월 중하순경 AM 회장 乙庚 및 상무 乙辛, AN 회장 乙壬 및 상무 乙癸, AO 회장 丙甲에게 유선으로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7.∼1.8. 기간 중 AJ을 통해 AM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12회(108,954주), 물량소진주문 9회(78,531주) 등 총 2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13.7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고, 2016.1.7.∼1.8. 기간 중 AJ을 통해 AN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4회(90,000주), 물량소진주문 11회(258,000주) 등 총 15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32.2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2016.1.8. AJ을 통해 AO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2회(75,814주)가 제출되어 5.0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前 C본부장 乙戊는 2015.12월 중하순경 AP 회장 丙乙 및 AQ 사장 丙丙에게 유선 연락 후 직접 방문하여 BNK금융 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丙乙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1회(70,000주)가 제출되어 5.8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2016.1.7.∼1.8. 기간 중 AJ을 통해 AQ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4회(32,599주), 물량소진주문 10회(176,573주) 등 총 14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30.6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前 B본부장 甲己는 2016.1월초 AR 회장 丙丁을 방문하여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AR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7회(234,200주) 및 물량소진주문 15회(129,784주) 등 총 22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29.5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2) 2016.1월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의 부산은행 거래처 동원 지시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이 BNK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신규 선임(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 후임)된 직후인 2016.1.4. 부산은행 신임 영업본부장들이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을 신년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은 신임 영업본부장들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매수 권유를 지시하였는바, 동 지시에 따라 前 B본부장 甲庚 및 前 D본부장 乙乙은 산하 지점장들에게 연락하여 영업점 주요 거래처에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 권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음

前 B본부장 甲庚이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일인 2016.1.4. 前 E지점장 乙甲 및 前 F지점장 甲癸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BNK금융지주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거래처 중에 주식매수를 할 만한 업체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자, ㉮ 前 E지점장 乙甲은 2016.1.5.∼1.6.경 AB 회장 甲辛 및 AC 회장 甲壬을 만나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7. AJ을 통해 甲辛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2회(74,520주), 甲壬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1회(48,500주)가 제출되어 각각

8억원, 3.9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 前 F지점장 甲癸는 2016.1.4.경 AD 회장 丙戊에게 전화하여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AD 명의로 종가관여주문 1회(59,725주)가 제출되어 5.0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前 D본부장 乙乙이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의 지시를 받은 익일인 2016.1.5. G지점장 乙丙에게 전화하여 “甲丁 부사장이 증자 때문에 거래처 등을 통해서 주식매수 권유를 하라고 하는데, G지점에는 거래처가 별로 없겠지만 주식을 매수할 만한 거래처를 좀 알아봐 달라”는 지시를 하자 前 G지점장 乙丙은 2016.1.6.경 AE 丙己 회장을 만나 BNK 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AE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6회(40,000주)가 제출되어 5.0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3) 부산은행 본점 H부를 통한 AF 관계사 동원 지시 前 은행장 甲甲은 AF 관계사에 대한 거액여신 취급과정에서 부산은행 본점 H부로 하여금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에 AF 관계사를 동원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는바, 부산은행 前 본점 H부 부장 丙庚 등 직원 3명은 동 지시를 추종하여 AF 관계사가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주식매수자금 지원 목적의 대출을 취급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음

前 본점 H부 丙庚 부장은 2015.12.31. 부산은행이 AG(AF 관계사)에 취급한 신용대출 300억원 중 일부 금액을 재원으로 AH 및 AI이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前 본점 H부 부부장 丙壬은 동 거래처 명의의 BNK금융지주 주식매수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무적인 조력행위를 담당하였는 바 AH의 경우 2016.1.7. AG 대출금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 (50억원)을 재원으로 2016.1.7.∼1.8. 기간 중 AJ을 통해 AH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10회(110,000주), 물량소진주문 1회 (10,000주) 등 총 1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9.7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AI의 경우 2015.12.31. AG 대출금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 (23억원)을 재원으로 2016.1.8. AJ을 통해 AI 명의로 고가 매수주문 2회(20,000주), 물량소진주문 15회(207,209주) 등 총 17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19.9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2 또한, 前 본점 H부 丙庚 부장 및 丙癸 부부장은 2016.1.8. AK 대표 乙丁에게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자금 지원 목적으로 신용대출 3억원을 취급하였고, 乙丁이 동 대출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마지막 날인 2016.1.8. AJ을 통해 물량소진주문 1회(42,500주)를 제출하여 BNK금융지주 주식 3.4억원 상당을 매수하는 과정 에서 주식매수 자금원 은닉, 매수주문 지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본점 H부 부부장 丙癸은 동 주식매수 및 자금원 은닉 과정 에서 실무적인 조력행위를 담당하였음 ㈏ 시세조종계획 문건 작성 관여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J부 소속 부장대우 丁甲은 2015.10.26.∼2016.1.25. 기간 중 BNK 금융지주 유상증자 TFT에 파견 발령을 받아 동 TFT에서 팀원 으로서 실무작업을 담당하면서, 2015.11월 하순경부터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의 지시로 TFT에서 부산은행 등 자회사 거래처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가부양방안」 초안을 작성하던 중, 동인이 거래처를 활용한 매수세 확보방안이 시세조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여타 TFT실무자들도 이에 동의하여 동 방안의 작성이 중단되는 등 거래처를 활용한 주식매수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2015.12월초 주가가 급락하는 등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어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이 「주가부양방안」 재작성을 지시하자, 동 지시를 추종하여 「주가부양방안」을 완성하였고 2015.12.11.경 동 「주가부양방안」이 前 은행장 甲甲(BNK금융지주 회장 겸임)에게 최종 보고되어 동 방안에 따른 부산은행 거래처를 활용한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산은행 前 은행장 甲甲 등 임직원은 2016.1월로 예정되어 있된 BNK금융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前 BNK금융지주 회장 甲甲(부산은행장 겸임)의 지시하에 2015.12.11.경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TFT(단장 :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에서 마련한 시세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에 기초 하여 다음과 같이 부산은행의 14개 거래업체에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를 권유함에 따라 2016.1.7.∼1.8. 기간 중 동 거래처들이 AJ에 주식 매수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고가매수주문 42회(718,773주), 물량소진주문 72회 (1,118,411주), 종가관여주문 1회(59,725주)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을 통해 총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 하도록 함으로써 동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가를 8,000원 (2016.1.7. 최저가)에서 8,330원(2016.1.8. 최고가)까지 상승시키는 등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 1) 2015.12월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의 부산은행 임원별 거래처 할당 BNK금융지주는 2015.11.17. 7,4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2015.12.11.경 前 BNK금융지주 회장 甲甲(부산은행장 겸임)은 그룹 경영관리협의회(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거래처를 활용하여 주가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2015.12.11.경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TFT에서 거래처를 활용하는 방식의 시세조종계획이 포함된 「주가부양방안」을 마련하였고, 前 BNK금융지주 회장 甲甲(부산은행장 겸임)은 이를 승인하였으며 2015.12월 초순경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은 「주가부양 방안」에 따른 시세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 Plan C)을 실행할 목적으로 부산은행 I부로부터 여신잔액 100억원 이상 차주(거래처) 명단을 제공받아 대표자 평판, 실제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BNK 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를 선별한 후, 2015.12.21. BNK금융지주 20층 회의실로 부산은행 주요 임원 7∼8명을 소집하였고, 이중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前 부행장 甲戊, 前 B본부장 甲己 등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할당하면서 가급적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인 2016.1.6.∼1.8. (3거래일) 기간 중 BNK금융 지주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부산은행 본점에서 근무하지 않아 동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前 C본부장 乙戊에게는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하여 거래처를 할당하여 주식 매수를 부탁하도록 지시하였음 동 지시에 따라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등 임원 4명은 할당받은 7개 거래처에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를 부탁하였는바,

前 수석부행장 甲丁은 2015.12월 중순경 AL 회장 乙己을 방문하여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부탁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乙己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1회(30,000주)가 제출 되어 4.4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前 부행장 甲戊는 2015.12월 중하순경 AM 회장 乙庚 및 상무 乙辛, AN 회장 乙壬 및 상무 乙癸, AO 회장 丙甲에게 유선으로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7.∼1.8. 기간 중 AJ을 통해 AM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12회(108,954주), 물량소진주문 9회(78,531주) 등 총 2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13.7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고, 2016.1.7.∼1.8. 기간 중 AJ을 통해 AN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4회(90,000주), 물량소진주문 11회(258,000주) 등 총 15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32.2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2016.1.8. AJ을 통해 AO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2회(75,814주)가 제출되어 5.0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前 C본부장 乙戊는 2015.12월 중하순경 AP 회장 丙乙 및 AQ 사장 丙丙에게 유선 연락 후 직접 방문하여 BNK금융 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丙乙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1회(70,000주)가 제출되어 5.8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2016.1.7.∼1.8. 기간 중 AJ을 통해 AQ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4회(32,599주), 물량소진주문 10회(176,573주) 등 총 14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30.6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前 B본부장 甲己는 2016.1월초 AR 회장 丙丁을 방문하여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AR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7회(234,200주) 및 물량소진주문 15회(129,784주) 등 총 22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29.5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2) 2016.1월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의 부산은행 거래처 동원 지시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이 BNK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신규 선임(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 후임)된 직후인 2016.1.4. 부산은행 신임 영업본부장들이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을 신년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은 신임 영업본부장들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매수 권유를 지시하였는바, 동 지시에 따라 前 B본부장 甲庚 및 前 D본부장 乙乙은 산하 지점장들에게 연락하여 영업점 주요 거래처에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 권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음

前 B본부장 甲庚이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일인 2016.1.4. 前 E지점장 乙甲 및 前 F지점장 甲癸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BNK금융지주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거래처 중에 주식매수를 할 만한 업체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자, ㉮ 前 E지점장 乙甲은 2016.1.5.∼1.6.경 AB 회장 甲辛 및 AC 회장 甲壬을 만나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7. AJ을 통해 甲辛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2회(74,520주), 甲壬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1회(48,500주)가 제출되어 각각

8억원, 3.9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 前 F지점장 甲癸는 2016.1.4.경 AD 회장 丙戊에게 전화하여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AD 명의로 종가관여주문 1회(59,725주)가 제출되어 5.0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前 D본부장 乙乙이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의 지시를 받은 익일인 2016.1.5. G지점장 乙丙에게 전화하여 “甲丁 부사장이 증자 때문에 거래처 등을 통해서 주식매수 권유를 하라고 하는데, G지점에는 거래처가 별로 없겠지만 주식을 매수할 만한 거래처를 좀 알아봐 달라”는 지시를 하자 前 G지점장 乙丙은 2016.1.6.경 AE 丙己 회장을 만나 BNK 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AE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6회(40,000주)가 제출되어 5.0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3) 부산은행 본점 H부를 통한 AF 관계사 동원 지시 前 은행장 甲甲은 AF 관계사에 대한 거액여신 취급과정에서 부산은행 본점 H부로 하여금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에 AF 관계사를 동원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는바, 부산은행 前 본점 H부 부장 丙庚 등 직원 3명은 동 지시를 추종하여 AF 관계사가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주식매수자금 지원 목적의 대출을 취급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음

前 본점 H부 丙庚 부장은 2015.12.31. 부산은행이 AG(AF 관계사)에 취급한 신용대출 300억원 중 일부 금액을 재원으로 AH 및 AI이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前 본점 H부 부부장 丙壬은 동 거래처 명의의 BNK금융지주 주식매수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무적인 조력행위를 담당하였는 바 AH의 경우 2016.1.7. AG 대출금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 (50억원)을 재원으로 2016.1.7.∼1.8. 기간 중 AJ을 통해 AH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10회(110,000주), 물량소진주문 1회 (10,000주) 등 총 1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9.7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AI의 경우 2015.12.31. AG 대출금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 (23억원)을 재원으로 2016.1.8. AJ을 통해 AI 명의로 고가 매수주문 2회(20,000주), 물량소진주문 15회(207,209주) 등 총 17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19.9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2 또한, 前 본점 H부 丙庚 부장 및 丙癸 부부장은 2016.1.8. AK 대표 乙丁에게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자금 지원 목적으로 신용대출 3억원을 취급하였고, 乙丁이 동 대출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마지막 날인 2016.1.8. AJ을 통해 물량소진주문 1회(42,500주)를 제출하여 BNK금융지주 주식 3.4억원 상당을 매수하는 과정 에서 주식매수 자금원 은닉, 매수주문 지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본점 H부 부부장 丙癸은 동 주식매수 및 자금원 은닉 과정 에서 실무적인 조력행위를 담당하였음 ㈏ 시세조종계획 문건 작성 관여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J부 소속 부장대우 丁甲은 2015.10.26.∼2016.1.25. 기간 중 BNK 금융지주 유상증자 TFT에 파견 발령을 받아 동 TFT에서 팀원 으로서 실무작업을 담당하면서, 2015.11월 하순경부터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의 지시로 TFT에서 부산은행 등 자회사 거래처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가부양방안」 초안을 작성하던 중, 동인이 거래처를 활용한 매수세 확보방안이 시세조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여타 TFT실무자들도 이에 동의하여 동 방안의 작성이 중단되는 등 거래처를 활용한 주식매수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2015.12월초 주가가 급락하는 등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어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이 「주가부양방안」 재작성을 지시하자, 동 지시를 추종하여 「주가부양방안」을 완성하였고 2015.12.11.경 동 「주가부양방안」이 前 은행장 甲甲(BNK금융지주 회장 겸임)에게 최종 보고되어 동 방안에 따른 부산은행 거래처를 활용한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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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부산은행

제재조치일 : 2024.7.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금융위원회에 “해임요구 상당” 통보 건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정직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감봉 상당) 7명 직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3명

견책 1명, 감봉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산은행 前 은행장 甲甲 등 임직원은 2016.1월로 예정되어 있된 BNK금융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前 BNK금융지주 회장 甲甲(부산은행장 겸임)의 지시하에 2015.12.11.경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TFT(단장 :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에서 마련한 시세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에 기초 하여 다음과 같이 부산은행의 14개 거래업체에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를 권유함에 따라 2016.1.7.∼1.8. 기간 중 동 거래처들이 AJ에 주식 매수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고가매수주문 42회(718,773주), 물량소진주문 72회 (1,118,411주), 종가관여주문 1회(59,725주)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을 통해 총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 하도록 함으로써 동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가를 8,000원 (2016.1.7. 최저가)에서 8,330원(2016.1.8. 최고가)까지 상승시키는 등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 1) 2015.12월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의 부산은행 임원별 거래처 할당 BNK금융지주는 2015.11.17. 7,4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2015.12.11.경 前 BNK금융지주 회장 甲甲(부산은행장 겸임)은 그룹 경영관리협의회(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거래처를 활용하여 주가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2015.12.11.경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TFT에서 거래처를 활용하는 방식의 시세조종계획이 포함된 「주가부양방안」을 마련하였고, 前 BNK금융지주 회장 甲甲(부산은행장 겸임)은 이를 승인하였으며 2015.12월 초순경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은 「주가부양 방안」에 따른 시세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 Plan C)을 실행할 목적으로 부산은행 I부로부터 여신잔액 100억원 이상 차주(거래처) 명단을 제공받아 대표자 평판, 실제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BNK 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를 선별한 후, 2015.12.21. BNK금융지주 20층 회의실로 부산은행 주요 임원 7∼8명을 소집하였고, 이중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前 부행장 甲戊, 前 B본부장 甲己 등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할당하면서 가급적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인 2016.1.6.∼1.8. (3거래일) 기간 중 BNK금융 지주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부산은행 본점에서 근무하지 않아 동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前 C본부장 乙戊에게는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하여 거래처를 할당하여 주식 매수를 부탁하도록 지시하였음 동 지시에 따라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등 임원 4명은 할당받은 7개 거래처에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를 부탁하였는바,

前 수석부행장 甲丁은 2015.12월 중순경 AL 회장 乙己을 방문하여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부탁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乙己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1회(30,000주)가 제출 되어 4.4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前 부행장 甲戊는 2015.12월 중하순경 AM 회장 乙庚 및 상무 乙辛, AN 회장 乙壬 및 상무 乙癸, AO 회장 丙甲에게 유선으로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7.∼1.8. 기간 중 AJ을 통해 AM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12회(108,954주), 물량소진주문 9회(78,531주) 등 총 2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13.7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고, 2016.1.7.∼1.8. 기간 중 AJ을 통해 AN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4회(90,000주), 물량소진주문 11회(258,000주) 등 총 15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32.2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2016.1.8. AJ을 통해 AO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2회(75,814주)가 제출되어 5.0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前 C본부장 乙戊는 2015.12월 중하순경 AP 회장 丙乙 및 AQ 사장 丙丙에게 유선 연락 후 직접 방문하여 BNK금융 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丙乙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1회(70,000주)가 제출되어 5.8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2016.1.7.∼1.8. 기간 중 AJ을 통해 AQ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4회(32,599주), 물량소진주문 10회(176,573주) 등 총 14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30.6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前 B본부장 甲己는 2016.1월초 AR 회장 丙丁을 방문하여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AR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7회(234,200주) 및 물량소진주문 15회(129,784주) 등 총 22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29.5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2) 2016.1월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의 부산은행 거래처 동원 지시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이 BNK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신규 선임(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 후임)된 직후인 2016.1.4. 부산은행 신임 영업본부장들이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을 신년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은 신임 영업본부장들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매수 권유를 지시하였는바, 동 지시에 따라 前 B본부장 甲庚 및 前 D본부장 乙乙은 산하 지점장들에게 연락하여 영업점 주요 거래처에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 권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음

前 B본부장 甲庚이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일인 2016.1.4. 前 E지점장 乙甲 및 前 F지점장 甲癸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BNK금융지주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거래처 중에 주식매수를 할 만한 업체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자, ㉮ 前 E지점장 乙甲은 2016.1.5.∼1.6.경 AB 회장 甲辛 및 AC 회장 甲壬을 만나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7. AJ을 통해 甲辛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2회(74,520주), 甲壬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1회(48,500주)가 제출되어 각각

8억원, 3.9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 前 F지점장 甲癸는 2016.1.4.경 AD 회장 丙戊에게 전화하여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AD 명의로 종가관여주문 1회(59,725주)가 제출되어 5.0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前 D본부장 乙乙이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의 지시를 받은 익일인 2016.1.5. G지점장 乙丙에게 전화하여 “甲丁 부사장이 증자 때문에 거래처 등을 통해서 주식매수 권유를 하라고 하는데, G지점에는 거래처가 별로 없겠지만 주식을 매수할 만한 거래처를 좀 알아봐 달라”는 지시를 하자 前 G지점장 乙丙은 2016.1.6.경 AE 丙己 회장을 만나 BNK 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2016.1.8. AJ을 통해 AE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6회(40,000주)가 제출되어 5.0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3) 부산은행 본점 H부를 통한 AF 관계사 동원 지시 前 은행장 甲甲은 AF 관계사에 대한 거액여신 취급과정에서 부산은행 본점 H부로 하여금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에 AF 관계사를 동원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는바, 부산은행 前 본점 H부 부장 丙庚 등 직원 3명은 동 지시를 추종하여 AF 관계사가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주식매수자금 지원 목적의 대출을 취급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음

前 본점 H부 丙庚 부장은 2015.12.31. 부산은행이 AG(AF 관계사)에 취급한 신용대출 300억원 중 일부 금액을 재원으로 AH 및 AI이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前 본점 H부 부부장 丙壬은 동 거래처 명의의 BNK금융지주 주식매수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무적인 조력행위를 담당하였는 바 AH의 경우 2016.1.7. AG 대출금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 (50억원)을 재원으로 2016.1.7.∼1.8. 기간 중 AJ을 통해 AH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10회(110,000주), 물량소진주문 1회 (10,000주) 등 총 1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9.7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AI의 경우 2015.12.31. AG 대출금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 (23억원)을 재원으로 2016.1.8. AJ을 통해 AI 명의로 고가 매수주문 2회(20,000주), 물량소진주문 15회(207,209주) 등 총 17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19.9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2 또한, 前 본점 H부 丙庚 부장 및 丙癸 부부장은 2016.1.8. AK 대표 乙丁에게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자금 지원 목적으로 신용대출 3억원을 취급하였고, 乙丁이 동 대출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마지막 날인 2016.1.8. AJ을 통해 물량소진주문 1회(42,500주)를 제출하여 BNK금융지주 주식 3.4억원 상당을 매수하는 과정 에서 주식매수 자금원 은닉, 매수주문 지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본점 H부 부부장 丙癸은 동 주식매수 및 자금원 은닉 과정 에서 실무적인 조력행위를 담당하였음 ㈏ 시세조종계획 문건 작성 관여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J부 소속 부장대우 丁甲은 2015.10.26.∼2016.1.25. 기간 중 BNK 금융지주 유상증자 TFT에 파견 발령을 받아 동 TFT에서 팀원 으로서 실무작업을 담당하면서, 2015.11월 하순경부터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의 지시로 TFT에서 부산은행 등 자회사 거래처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가부양방안」 초안을 작성하던 중, 동인이 거래처를 활용한 매수세 확보방안이 시세조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여타 TFT실무자들도 이에 동의하여 동 방안의 작성이 중단되는 등 거래처를 활용한 주식매수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2015.12월초 주가가 급락하는 등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어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이 「주가부양방안」 재작성을 지시하자, 동 지시를 추종하여 「주가부양방안」을 완성하였고 2015.12.11.경 동 「주가부양방안」이 前 은행장 甲甲(BNK금융지주 회장 겸임)에게 최종 보고되어 동 방안에 따른 부산은행 거래처를 활용한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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