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

(주)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6-03-30)

금융감독원 · 2026-03-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과태료 900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5.7.~2021.5.27.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총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2.2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5.7.~2021.5.27.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총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2.2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3.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과태료 900만원: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5.7.~2021.5.27.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총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2.2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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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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