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12)
금융감독원 · 2024-07-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경고
기관 · 과태료 부과(30백만원) · 감봉 3월 6명, 감봉 1월 4명, 견책 1명, 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신영증권㈜ A센터 소속 甲 등 9명은 2018.3.12.~2019.3.25.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13건, 20.6억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절차 소홀 - A센터 소속 판매직원 甲 등 6명은 2018.10.15.~2019.01.31. 기간 중 일반투자자 8명 (8건, 판매금액 약 11.9억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36개월)이 만료되어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선으로 기존 투자성향과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단순 안내 후 연장 하는 등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② 투자자정보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관리 소홀 - B지점 소속 판매직원 乙 등 4명은 2018.3.12.~2019.3.25. 기간 중 일반투자자 5명(5건, 판매금액 약 8.7억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고 있지 않음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신영증권㈜은 2017.6.2.~2022.6.2.기간 중 ㉰펀드를 설정(설정액 43.75억원)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본건 펀드의 투자자인 L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영증권㈜ A센터 소속 甲 등 9명은 2018.3.12.~2019.3.25.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13건, 20.6억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절차 소홀 - A센터 소속 판매직원 甲 등 6명은 2018.10.15.~2019.01.31. 기간 중 일반투자자 8명 (8건, 판매금액 약 11.9억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36개월)이 만료되어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선으로 기존 투자성향과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단순 안내 후 연장 하는 등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② 투자자정보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관리 소홀 - B지점 소속 판매직원 乙 등 4명은 2018.3.12.~2019.3.25. 기간 중 일반투자자 5명(5건, 판매금액 약 8.7억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고 있지 않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49조 「자본시장법」 제47조
위반사항 2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영증권㈜은 2017.6.2.~2022.6.2.기간 중 ㉰펀드를 설정(설정액 43.75억원)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본건 펀드의 투자자인 L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영증권㈜
제재조치일 : 2024.7.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경고 기 관
과태료 부과(30백만원)
감봉 3월 6명, 감봉 1월 4명, 견책 1명,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신영증권㈜ A센터 소속 甲 등 9명은 2018.3.12.~2019.3.25.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13건, 20.6억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절차 소홀 - A센터 소속 판매직원 甲 등 6명은 2018.10.15.~2019.01.31. 기간 중 일반투자자 8명 (8건, 판매금액 약 11.9억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36개월)이 만료되어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선으로 기존 투자성향과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단순 안내 후 연장 하는 등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투자자정보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관리 소홀 - B지점 소속 판매직원 乙 등 4명은 2018.3.12.~2019.3.25. 기간 중 일반투자자 5명(5건, 판매금액 약 8.7억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고 있지 않음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 부당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신영증권㈜ C센터 丙 등 9명은 2018.10.15.~ 2019.3.25. 기간 중 ㉮펀드 등을 일반 투자자 14명(14건, 판매금액 약 18억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거짓의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9조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영증권㈜ D부서 및 E부서는 ㉮㉮펀드, ㉯㉮펀드 등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7.7.17.~ 2019.6.26. 기간 중 일반투자자 286명(319건, 판매금액 약
7억원)에게 ㉮㉮펀드,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 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신영증권㈜ D부서는 F이 운용하는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TRS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발생시 펀드자금의 선· 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투자대상 해외 재간접펀드가 극히 낮은 손실률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어 내재된 투자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했었음에도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7.7.17.~2019.1.17.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드(40건, 판매금액 약 123억원)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신영증권㈜ D부서 및 E부서는 F이 운용하는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TRS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발생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7.7.25.~2019.6.26.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115건, 판매금액 약 469억원)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신영증권㈜ E부서는 F이 운용하는 라임 플루토 사모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모펀드를 통해 무등급 사모사채 및 사업성이 불분명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TRS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수행하는 등 고위험 펀드임에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사모사채·채권 투자전략에는 “투자등급(A등급 이상) 채권을 담보로 PBS 부서와 Swap 계약 체결” 등과 같이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이상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왜곡 기재되어 있고
브릿지론 투자기준에는 “지역:서울특별시,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토지 감정가 대비 LTV 70% 미만인 사업장” 등 사업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왜곡 기재되어 있고
TRS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발생시 펀드 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 핵심적인 위험인 손실 규모 확대 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1.31.~2019.3.25.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드(129건, 판매금액 약 279억원)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인 투자대상 자산 선정기준 등 투자전략을 왜곡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신영증권㈜ D부서는 G이 운용하는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의 원리금을 기초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SPV의 Note 및 투자참가권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美 소 상공인 대출차주와 투자자 중개)의 정보, 플랫폼 업체의 SPV 등을 통한 대출채권에 대한 복층적 투자구조,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G(이하 ‘운용사’)이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동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note)를 발행한 H 특수목적법인(SPV)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H SPV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I가 설립한 SPV인 J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H SPV와 K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투자설명서에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투자설명서에는 플랫폼(P2P)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투자대상 자산(美 소상공인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동 펀드의 역사적 부실률을 핀테크 플랫폼대출의 연체율 등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자산과 무관한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2009.4분기, 10.54%)이 금융 위기 발생 시점(2007년)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안정적인 부실률 수준 유지”) 및 I CEO의 I 운용사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 등의 기재를 통하여 동 펀드의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만기가 6∼7개월에 불과한 동 펀드가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는데도,
D부서에서는 동 투자설명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8.10.15.~2019.1.22.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35건, 판매금액 약 52억원)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영증권㈜은 2017.6.2.~2022.6.2.기간 중 ㉰펀드를 설정(설정액 43.75억원)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본건 펀드의 투자자인 L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제47조
제49조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