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4-07-05)
금융감독원 · 2024-07-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주의 및 과태료(0.7백만원)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0.7백만원) 1명 · 견책 및 과태료(1.0백만원) 1명 · 주의 및 과태료(0.2백만원) 1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1백만원)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0.2백만원) 1명 · 주의 및 과태료(0.6백만원) 1명 · 감봉 3월 및 과태료(13.5백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대리 ○○○은 2021.6.7.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ELS를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 차장 ◈◈◈은 2021.5.24.~ 2021.11.24.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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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은 2019.5.8.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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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은 2020.10.29.~2020.11.11.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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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는 2021.9.1.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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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는 2022.6.7.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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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은 2019.7.29.~2019.9.5.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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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은 2018.6.11.~2021.12.23.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및 타인(배우자, 부모 등 4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 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 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대리 ○○○은 2021.6.7.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ELS를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 차장 ◈◈◈은 2021.5.24.~ 2021.11.24.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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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 ●●●은 2019.5.8.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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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 ◇◇◇은 2020.10.29.~2020.11.11.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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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 ◎◎◎는 2021.9.1.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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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 △△△는 2022.6.7.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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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은 2019.7.29.~2019.9.5.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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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 ★★★은 2018.6.11.~2021.12.23.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및 타인(배우자, 부모 등 4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4.7.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주의 및 과태료(0.7백만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0.7백만원) 1명
견책 및 과태료(1.0백만원) 1명
주의 및 과태료(0.2백만원)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1백만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0.2백만원) 1명
주의 및 과태료(0.6백만원) 1명
감봉 3월 및 과태료(13.5백만원) 1명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 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 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대리 ○○○은 2021.6.7.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ELS를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 차장 ◈◈◈은 2021.5.24.~ 2021.11.24.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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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 ●●●은 2019.5.8.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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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 ◇◇◇은 2020.10.29.~2020.11.11.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
□ ▽▽부장 ◎◎◎는 2021.9.1.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 □□□□□□
□ 차장 △△△는 2022.6.7.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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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은 2019.7.29.~2019.9.5.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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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 ★★★은 2018.6.11.~2021.12.23.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및 타인(배우자, 부모 등 4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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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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