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6-19)
금융감독원 · 2024-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320만원 주의 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 수준) 1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유안타증권㈜은 2009.2.23.~2023.1.28. 기간 중 총 139건의 지점 신설(15건) 및 폐지(124건) 사실이 있었음에도 보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지점 신설 및 폐지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안타증권㈜은 2009.2.23.~2023.1.28. 기간 중 총 139건의 지점 신설(15건) 및 폐지(124건) 사실이 있었음에도 보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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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24.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320만원 주의 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 수준) 1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지점 신설 및 폐지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유안타증권㈜은 2009.2.23.~2023.1.28. 기간 중 총 139건의 지점 신설(15건) 및 폐지(124건) 사실이 있었음에도 보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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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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