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검사결과제재 (2024-06-10)
금융감독원 · 2024-06-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25백만원, 과태료 18백만원 임 원 퇴직자위법사실(주의적경고 수준)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연계투자상품의 광고 규제 준수의무 및 투자자 정보제공의무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9조제1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 항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은폐하 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제1항, 제4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3조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어니스트펀드는 2022.7.5. ~ 2022.12.14. 기간 중 A사, B사를 연계차입자(이하 ‘차입자’)로 하는 연계투자상품 모집(총 20회, 60억원, 4,276명)과 관련하여 “대기업 면세점 매출채권” 연계투자상품을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 및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면서 ‘대기업 면세점 매출채권’ 연계투자상품의 상품설명서에는 직접 차입자가 대기업 면세점과 모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면세점에 해외구매자(buyer)를 소개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로 연계대출금을 상환한다고 광고 및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차입자가 차입자 이외의 하위 협력업체를 활용하여 해외구매자를 면세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면세점으로부터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협력업체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연계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연계대출이 이루어졌음 차입자 B사의 협력업체(OO사), A사의 협력업체(△△사, ▽▽사, △△사의 하위협력업체인 ☆☆사) 이 과정에서 ㈜어니스트펀드는 연계투자상품의 사실을 축소하여 광고를 하 거나 연계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을 포함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연계투자상품의 광고 규제 준수의무 및 투자자 정보제공의무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9조제1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 항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은폐하 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제1항, 제4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3조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어니스트펀드는 2022.7.5. ~ 2022.12.14. 기간 중 A사, B사를 연계차입자(이하 ‘차입자’)로 하는 연계투자상품 모집(총 20회, 60억원, 4,276명)과 관련하여 “대기업 면세점 매출채권” 연계투자상품을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 및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면서 ‘대기업 면세점 매출채권’ 연계투자상품의 상품설명서에는 직접 차입자가 대기업 면세점과 모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면세점에 해외구매자(buyer)를 소개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로 연계대출금을 상환한다고 광고 및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차입자가 차입자 이외의 하위 협력업체*를 활용하여 해외구매자를 면세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면세점으로부터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협력업체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연계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연계대출이 이루어졌음 * 차입자 B사의 협력업체(OO사), A사의 협력업체(△△사, ▽▽사, △△사의 하위협력업체인 ☆☆사) 이 과정에서 ㈜어니스트펀드는 연계투자상품의 사실을 축소하여 광고를 하 거나 연계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을 포함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어니스트펀드
제재조치일 : 2024.6.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25백만원, 과태료 18백만원 임 원 퇴직자위법사실(주의적경고 수준) 1명, 주의적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연계투자상품의 광고 규제 준수의무 및 투자자 정보제공의무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9조제1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 항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은폐하 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제1항, 제4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3조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어니스트펀드는 2022.7.5. ~ 2022.12.14. 기간 중 A사, B사를 연계차입자(이하 ‘차입자’)로 하는 연계투자상품 모집(총 20회, 60억원, 4,276명)과 관련하여 “대기업 면세점 매출채권” 연계투자상품을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 및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면서 ‘대기업 면세점 매출채권’ 연계투자상품의 상품설명서에는 직접 차입자가 대기업 면세점과 모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면세점에 해외구매자(buyer)를 소개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로 연계대출금을 상환한다고 광고 및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차입자가 차입자 이외의 하위 협력업체*를 활용하여 해외구매자를 면세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면세점으로부터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협력업체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연계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연계대출이 이루어졌음 * 차입자 B사의 협력업체(OO사), A사의 협력업체(△△사, ▽▽사, △△사의 하위협력업체인 ☆☆사) 이 과정에서 ㈜어니스트펀드는 연계투자상품의 사실을 축소하여 광고를 하 거나 연계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을 포함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였음 <관련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4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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