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6-04)
금융감독원 · 2024-06-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주요 위반사항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가 투자 신탁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증권을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너스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17.10.30., 2019.8.30. 회사가 운용 하는 ‘㉮’ 및 ‘㉯’ 총 2개 펀드의 수익자가 1인이 되어 단독수익자로 인한 투자신탁이 해지될 위험이 발생하자, 비상장 주식회사인 A㈜의 상환전환우선주 등에 각각 투자 2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해지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판매사 (B, C)를 통해 회사 고유계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각각 매입(’17.10.30. 10백만원,’19.8.30. 1백만원)하여 집합투자기구를 계속 운용한 사실이 있음 ㉮펀드 10백만원(펀드 총 재산 대비 4%에 해당), ㉯펀드 1백만원(펀드 총 재산 대비 0.02%에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펀드에 대해서는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2019.5.21.)로부터 1개월이 지났으나 이를 해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인 2019.5.21.부터 회사의 고유계정이 해당펀드에 가입 하기 전날인 2019.8.29.까지 약 3개월 동안 수익자가 1인임에도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운용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제192조제2항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9호
「금융투자업 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바목, 제4-63조제9호
위반사항 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가 투자 신탁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증권을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너스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17.10.30., 2019.8.30. 회사가 운용 하는 ‘㉮’ 및 ‘㉯’ 총 2개 펀드*의 수익자가 1인이 되어 단독수익자로 인한 투자신탁이 해지될 위험이 발생하자, * 비상장 주식회사인 A㈜의 상환전환우선주 등에 각각 투자 2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해지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판매사 (B, C)를 통해 회사 고유계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각각 매입(’17.10.30. 10백만원,’19.8.30. 1백만원)*하여 집합투자기구를 계속 운용한 사실이 있음 * ㉮펀드 10백만원(펀드 총 재산 대비 4%에 해당), ㉯펀드 1백만원(펀드 총 재산 대비 0.02%에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펀드에 대해서는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2019.5.21.)로부터 1개월이 지났으나 이를 해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인 2019.5.21.부터 회사의 고유계정이 해당펀드에 가입 하기 전날인 2019.8.29.까지 약 3개월 동안 수익자가 1인임에도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운용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제192조제2항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9호
「금융투자업 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바목, 제4-63조제9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192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 규정」 제1항, 제10호, 제9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너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6.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가 투자 신탁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증권을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너스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17.10.30., 2019.8.30. 회사가 운용 하는 ‘㉮’ 및 ‘㉯’ 총 2개 펀드*의 수익자가 1인이 되어 단독수익자로 인한 투자신탁이 해지될 위험이 발생하자, * 비상장 주식회사인 A㈜의 상환전환우선주 등에 각각 투자 2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해지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판매사 (B, C)를 통해 회사 고유계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각각 매입(’17.10.30. 10백만원,’19.8.30. 1백만원)*하여 집합투자기구를 계속 운용한 사실이 있음 * ㉮펀드 10백만원(펀드 총 재산 대비 4%에 해당), ㉯펀드 1백만원(펀드 총 재산 대비 0.02%에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펀드에 대해서는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2019.5.21.)로부터 1개월이 지났으나 이를 해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인 2019.5.21.부터 회사의 고유계정이 해당펀드에 가입 하기 전날인 2019.8.29.까지 약 3개월 동안 수익자가 1인임에도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운용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제192조제2항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9호
「금융투자업 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바목, 제4-63조제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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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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