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5-21)
금융감독원 · 2024-05-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11.6백만원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 미선임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는 ‘18.7.1.~’18.7.9., ‘19.4.28.~’19.6.4.(총 47일) 기간 동안 준법 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 준법감시인 임면시 이사회 미의결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는 ‘20.12.1, ‘23.4.8.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20.12.1. 甲,’23.4.8. 乙
2.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미보고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는 ‘20.12.1, ‘23.4.8.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당시 임면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0.12.1. 甲,’23.4.8. 乙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는’18.7.1.~’18.7.9.,’19.4.28.~’20.1.13.(총 270일)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 미선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는 ‘18.7.1.~’18.7.9., ‘19.4.28.~’19.6.4.(총 47일) 기간 동안 준법 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위반사항 2
준법감시인 임면시 이사회 미의결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는 ‘20.12.1, ‘23.4.8.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2.1. 甲, ’23.4.8. 乙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5조, 제3항
위반사항 3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는 ‘20.12.1, ‘23.4.8.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당시 임면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2.1. 甲, ’23.4.8. 乙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30조, 제2항
위반사항 4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는 ’18.7.1.~’18.7.9., ’19.4.28.~’20.1.13.(총 270일)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5.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11.6백만원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준법감시인 미선임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에도,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는 ‘18.7.1.~’18.7.9., ‘19.4.28.~’19.6.4.(총 47일) 기간 동안 준법 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1. 준법감시인 임면시 이사회 미의결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는 ‘20.12.1, ‘23.4.8.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12.1. 甲,’23.4.8. 乙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3항
2.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미보고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는 ‘20.12.1, ‘23.4.8.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당시 임면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12.1. 甲,’23.4.8. 乙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30조 제2항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에도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는’18.7.1.~’18.7.9.,’19.4.28.~’20.1.13.(총 270일)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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