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84

하이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4-05-10)

금융감독원 · 2024-05-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직원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등 설명의무 위반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등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하이투자증권㈜ A부서는 2019.1.22. ㉮ 펀드를 판매(13건, 65억원)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의 원리금을 기초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SPV의 Note 및 투자참가권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美 소상공인 대출차주와 투자자 중개)의 정보, 플랫폼 업체의 SPV 등을 통해 대출채권에 투자 하는 상품의 복층적 투자구조,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동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note)를 발행한 B SPV가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B SPV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C가 설립한 SPV인 D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B SPV와 E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투자설명서에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투자제안서에는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투자대상자산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동 펀드의 역사적 부실률을 핀테크 플랫폼대출의 연체율 등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자산과 무관한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2009.4분기, 10.54%)이 금융 위기 발생 시점(2007년)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안정적인 부실률 수준 유지”) 등의 기재를 통하여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만기가 6∼7개월에 불과한 동 펀드가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는데도, A부서는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이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이해 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이투자증권 F지점은 2019.1.10.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1건, 3천만원)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 1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등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등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하이투자증권㈜ A부서는 2019.1.22. ㉮ 펀드를 판매(13건, 65억원)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의 원리금을 기초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SPV의 Note 및 투자참가권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美 소상공인 대출차주와 투자자 중개)의 정보, 플랫폼 업체의 SPV 등을 통해 대출채권에 투자 하는 상품의 복층적 투자구조,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동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note)를 발행한 B SPV가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B SPV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C가 설립한 SPV인 D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B SPV와 E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투자설명서에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투자제안서에는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투자대상자산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동 펀드의 역사적 부실률을 핀테크 플랫폼대출의 연체율 등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자산과 무관한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2009.4분기, 10.54%)이 금융 위기 발생 시점(2007년)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안정적인 부실률 수준 유지”) 등의 기재를 통하여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만기가 6∼7개월에 불과한 동 펀드가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는데도, A부서는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이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이해 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이투자증권 F지점은 2019.1.10.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1건, 3천만원)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이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4.5.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직원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등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하이투자증권㈜ A부서는 2019.1.22. ㉮ 펀드를 판매(13건, 65억원)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의 원리금을 기초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SPV의 Note 및 투자참가권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美 소상공인 대출차주와 투자자 중개)의 정보, 플랫폼 업체의 SPV 등을 통해 대출채권에 투자 하는 상품의 복층적 투자구조,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동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note)를 발행한 B SPV가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B SPV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C가 설립한 SPV인 D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B SPV와 E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투자설명서에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투자제안서에는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투자대상자산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동 펀드의 역사적 부실률을 핀테크 플랫폼대출의 연체율 등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자산과 무관한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2009.4분기, 10.54%)이 금융 위기 발생 시점(2007년)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안정적인 부실률 수준 유지”) 등의 기재를 통하여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만기가 6∼7개월에 불과한 동 펀드가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는데도, A부서는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이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이해 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이투자증권 F지점은 2019.1.10.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1건, 3천만원)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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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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