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5-08)
금융감독원 · 2024-05-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0백만원 임‧직원 · 자율처리 의뢰
주요 위반사항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자료 등 지연 제출 한화생명보험㈜는 2020.12월말 기준의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서류를 2021.3.12.에 지연제출하여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자료 등 지연 제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관련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생명보험㈜는 2020.12월말 기준의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서류를 2021.3.12.에 지연제출하여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32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7조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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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5.8.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20백만원 임‧직원 ■ 자율처리 의뢰
제재대상사실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자료 등 지연 제출
보험회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관련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한화생명보험㈜는 2020.12월말 기준의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서류를 2021.3.12.에 지연제출하여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32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제17조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시행세칙」제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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