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89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5-08)

금융감독원 · 2024-05-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2백만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1명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회사는 2021.4.1.∼2021.6.30. 기간 중 회사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회사 전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A 소속 임직원 모두에게 직급·업무에 관계없이 일괄 부여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 업무처리기록 보존의무 위반 회사는 2021.4.1.∼2021.12.10. 기간 중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 개인 신용정보를 A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임직원이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여 이용한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하지 않아 총 3,366 건의 신용정보 대한 업무처리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을 통한 제공 절차 위반 회사는 2021.4.1. A에게 보험계약자의 생존제지급금 신청 등에 대해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사와 A 간의 위탁계약서에 보안대책 마련에 필요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명시 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위탁시 보안관리약정 체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4.1.∼2021.6.30. 기간 중 회사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회사 전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A 소속 임직원 모두에게 직급·업무에 관계없이 일괄 부여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신용정보 업무처리기록 보존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 등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4.1.∼2021.12.10. 기간 중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 개인 신용정보를 A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임직원이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여 이용한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하지 않아 총 3,366 건의 신용정보 대한 업무처리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위반사항 3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을 통한 제공 절차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회사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 제3자(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 관리 대책을 위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4.1. A에게 보험계약자의 생존제지급금 신청 등에 대해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사와 A 간의 위탁계약서에 보안대책 마련에 필요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명시 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위탁시 보안관리약정 체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5.8.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32백만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21.4.1.∼2021.6.30. 기간 중 회사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회사 전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A 소속 임직원 모두에게 직급·업무에 관계없이 일괄 부여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 업무처리기록 보존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 등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21.4.1.∼2021.12.10. 기간 중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 개인 신용정보를 A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임직원이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여 이용한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하지 않아 총 3,366 건의 신용정보 대한 업무처리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을 통한 제공 절차 위반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회사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 제3자(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 관리 대책을 위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21.4.1. A에게 보험계약자의 생존제지급금 신청 등에 대해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사와 A 간의 위탁계약서에 보안대책 마련에 필요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명시 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위탁시 보안관리약정 체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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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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