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4-23)
금융감독원 · 2024-04-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2,000만원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유안타증권㈜ A지점 甲은 2017.12.7.~2019.4.11. 기간 중 고객 乙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인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매매거래의 위탁(52회, 총 매매금액 888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안타증권㈜ A지점 甲은 2017.12.7.~2019.4.11. 기간 중 고객 乙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인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매매거래의 위탁(52회, 총 매매금액 888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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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24.4.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000만원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유안타증권㈜ A지점 甲은 2017.12.7.~2019.4.11. 기간 중 고객 乙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인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매매거래의 위탁(52회, 총 매매금액 888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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