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92

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4-23)

금융감독원 · 2024-04-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2,000만원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유안타증권㈜ A지점 甲은 2017.12.7.~2019.4.11. 기간 중 고객 乙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인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매매거래의 위탁(52회, 총 매매금액 888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안타증권㈜ A지점 甲은 2017.12.7.~2019.4.11. 기간 중 고객 乙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인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매매거래의 위탁(52회, 총 매매금액 888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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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24.4.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000만원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유안타증권㈜ A지점 甲은 2017.12.7.~2019.4.11. 기간 중 고객 乙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인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매매거래의 위탁(52회, 총 매매금액 888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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