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93

로버스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4-22)

금융감독원 · 2024-04-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28백만원, 과태료 70백만원 부과 직무정지 3월 및 과태료 31백만원 부과 1명, 임직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및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로버스트자산운용㈜ 甲은 2019.1.27.부터 검사종료일(2023.10.31.) 현재까지 주식회사 A의 단독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로버스트 자산운용㈜ 운용 펀드에 대한 가입, 해외 주식 매매,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옵션 매매 등 투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주식회사 A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로버스트자산운용㈜의 甲은 2016.8.23.~검사착수일(2023.10.23.) 기간 중 본인이 100% 출자한 법인(주식회사 A)에 자금을 대여 하고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배당의 형태로 본인에게 손익이 귀속 가능한 상태인 등 자기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옵션) 매매 (최대투자원금 : 2.1억원, 매매일수 : 1,708일)를 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타인(주식회사 A) 명의 계좌(B선물에 개설)를 사용하여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통해 총 415,800건의 옵션 매매를 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식회사 C가 개발한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를 주문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장내파생상품(옵션)을 매매 -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주식회사 A)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2항, 제3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로버스트자산운용㈜은 2019.9.25.~2019.11.4.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前사내이사 乙에 대하여 200.0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87.4백만원)를 112.6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2017.8.16.∼2020.1.31. 기간 중 사내이사(등기) MIN(연간 급여액, 1억원) = MIN(2018년 귀속 87,365,941원, 1억원) = 87,365,941원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로버스트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丙은 선임일(2022.11.1.)~검사착수일(2023.10.23.) 기간 중 공모주 청약 및 매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공모주 청약) ㉮ 등 42개 종목, (매도) ㉯ 등 60개 종목

로버스트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丙에게 위와 같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은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등의 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

로버스트자산운용㈜은 2018.11.1.(검사대상기간 시작일) ~ 2022.10.31. (준법감시인 丙 선임 전일) 기간 중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 하는 前경영지원팀장(現 준법감시인) 丙에게 투자자인 대표이사 등의 집합투자증권 매매·소유 현황, 펀드의 주식 매매 주문 내역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로버스트자산운용㈜은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상 설정일(2018.4.20.)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비율(이하 ‘벤처신주비율’)을 자산총액의 15% 이상, ② 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

2018.5.14.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① 2021.05.14.~2021.11.13. 및 2022.11.14.~2023.05.13. 기간 중의 평균 벤처신주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15%에 미달(총 2회, 위반비율 0.81%p 및 2.06%p)하고,

2022.05.14.~ 2022.11.13. 기간 중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총 1회, 위반비율 7.70%p)하는 등 집합 투자규약에 규정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2항,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

로버스트자산운용㈜은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등 3개 펀드가 보유한 2019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13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 또는 미행사하고도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검사기간 중 공시 누락을 인지하고 동 미공시 건을 사후 공시(2023.10.27.)

위반사항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로버스트자산운용㈜ 甲은 2019.1.27.부터 검사종료일(2023.10.31.) 현재까지 주식회사 A의 단독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로버스트 자산운용㈜ 운용 펀드에 대한 가입, 해외 주식 매매,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옵션 매매 등 투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주식회사 A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제9조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로버스트자산운용㈜의 甲은 2016.8.23.~검사착수일(2023.10.23.) 기간 중 본인이 100% 출자한 법인(주식회사 A)에 자금을 대여 하고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배당의 형태로 본인에게 손익이 귀속 가능한 상태인 등 자기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옵션) 매매* (최대투자원금 : 2.1억원, 매매일수 : 1,708일)를 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타인(주식회사 A) 명의 계좌(B선물에 개설)를 사용하여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통해 총 415,800건의 옵션 매매를 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식회사 C가 개발한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를 주문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장내파생상품(옵션)을 매매 -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주식회사 A)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2항, 제3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항, 제3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사항 3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로버스트자산운용㈜은 2019.9.25.~2019.11.4.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前사내이사* 乙에 대하여 200.0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87.4백만원**)를 112.6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2017.8.16.∼2020.1.31. 기간 중 사내이사(등기) ** MIN(연간 급여액, 1억원) = MIN(2018년 귀속 87,365,941원, 1억원) = 87,365,941원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지배구조법」 제2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위반사항 4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로버스트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丙은 선임일(2022.11.1.)~검사착수일(2023.10.23.) 기간 중 공모주 청약 및 매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 (공모주 청약) ㉮ 등 42개 종목, (매도) ㉯ 등 60개 종목

로버스트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丙에게 위와 같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9조

위반사항 5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 舊 「자본시장법」은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등의 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

로버스트자산운용㈜은 2018.11.1.(검사대상기간 시작일) ~ 2022.10.31. (준법감시인 丙 선임 전일) 기간 중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 하는 前경영지원팀장(現 준법감시인) 丙에게 투자자인 대표이사 등의 집합투자증권 매매·소유 현황, 펀드의 주식 매매 주문 내역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6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로버스트자산운용㈜은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상 설정일(2018.4.20.)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비율(이하 ‘벤처신주비율’)을 자산총액의 15% 이상, ② 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

2018.5.14.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① 2021.05.14.~2021.11.13. 및 2022.11.14.~2023.05.13. 기간 중의 평균 벤처신주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15%에 미달(총 2회, 위반비율 0.81%p 및 2.06%p)하고,

2022.05.14.~ 2022.11.13. 기간 중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총 1회, 위반비율 7.70%p)하는 등 집합 투자규약에 규정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2항,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22항,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위반사항 7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 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

로버스트자산운용㈜은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등 3개 펀드가 보유한 2019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13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 또는 미행사하고도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검사기간 중 공시 누락을 인지하고 동 미공시 건을 사후 공시(2023.10.27.)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로버스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4.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28백만원, 과태료 70백만원 부과 직무정지 3월 및 과태료 31백만원 부과 1명, 임직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및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로버스트자산운용㈜ 甲은 2019.1.27.부터 검사종료일(2023.10.31.) 현재까지 주식회사 A의 단독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로버스트 자산운용㈜ 운용 펀드에 대한 가입, 해외 주식 매매,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옵션 매매 등 투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주식회사 A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부칙 제9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로버스트자산운용㈜의 甲은 2016.8.23.~검사착수일(2023.10.23.) 기간 중 본인이 100% 출자한 법인(주식회사 A)에 자금을 대여 하고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배당의 형태로 본인에게 손익이 귀속 가능한 상태인 등 자기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옵션) 매매* (최대투자원금 : 2.1억원, 매매일수 : 1,708일)를 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타인(주식회사 A) 명의 계좌(B선물에 개설)를 사용하여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통해 총 415,800건의 옵션 매매를 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식회사 C가 개발한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를 주문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장내파생상품(옵션)을 매매 -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주식회사 A)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2항, 제3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로버스트자산운용㈜은 2019.9.25.~2019.11.4.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前사내이사* 乙에 대하여 200.0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87.4백만원**)를 112.6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2017.8.16.∼2020.1.31. 기간 중 사내이사(등기) ** MIN(연간 급여액, 1억원) = MIN(2018년 귀속 87,365,941원, 1억원) = 87,365,941원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舊「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지배구조법」 제2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로버스트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丙은 선임일(2022.11.1.)~검사착수일(2023.10.23.) 기간 중 공모주 청약 및 매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 (공모주 청약) ㉮ 등 42개 종목, (매도) ㉯ 등 60개 종목

로버스트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丙에게 위와 같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29조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하는데도, * 舊 「자본시장법」은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등의 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

로버스트자산운용㈜은 2018.11.1.(검사대상기간 시작일) ~ 2022.10.31. (준법감시인 丙 선임 전일) 기간 중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 하는 前경영지원팀장(現 준법감시인) 丙에게 투자자인 대표이사 등의 집합투자증권 매매·소유 현황, 펀드의 주식 매매 주문 내역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舊「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로버스트자산운용㈜은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상 설정일(2018.4.20.)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비율(이하 ‘벤처신주비율’)을 자산총액의 15% 이상, ② 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

2018.5.14.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① 2021.05.14.~2021.11.13. 및 2022.11.14.~2023.05.13. 기간 중의 평균 벤처신주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15%에 미달(총 2회, 위반비율 0.81%p 및 2.06%p)하고,

2022.05.14.~ 2022.11.13. 기간 중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총 1회, 위반비율 7.70%p)하는 등 집합 투자규약에 규정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2항,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 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

로버스트자산운용㈜은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등 3개 펀드가 보유한 2019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13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 또는 미행사하고도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검사기간 중 공시 누락을 인지하고 동 미공시 건을 사후 공시(2023.10.27.)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2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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